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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사찰의 전 주지스님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비구니 출가자였다가 환속한 A씨는 오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모 사찰 전 주지인 B스님의 성폭력과 인권유린, 협박 의혹 등을 고발했습니다.

A씨는 "스님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 "며 "성폭행 피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속한 뒤 제 2의 생활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은 진심어린 사과를 듣고 싶고 B스님이 조계종 승적을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의 소송 대리인 최유리 변호사는 "2006년부터 성폭력과 인권유린 등을 당했고 올해 5월까지도 협박을 받아온 A씨는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자녀를 지키기 위해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B스님측은 A씨 주장은 거짓으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으며, 오히려 A씨가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대리인 정준길 변호사는 "A씨 측이 1억원을 주지 않으면 법적 고발을 하겠다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면서 "피해자 A씨가 말하는 결혼과 환속의 시점, 출산 시기 등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A씨측이 마련한 기자회견은 진행 도중 B스님 측 변호인이 공식 질문을 던진 것을 두고 실랑이가 오가면서 파행됐습니다.

현재 양측은 서로를 상대로 강요 미수와 협박 등 혐의로 쌍방 고소를 한 상태며, A씨측은 조계종 호법부에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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