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

▪︎ 진행: 정시훈 기자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부동산소식’ (2024년 6월 25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화요일 격주로 부동산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소장: 안녕하십니까, 김지훈입니다.

▶정시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를 통해서 지난 1983년부터 유지된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인 10만 원을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 밝혔습니다.

이로서 41년 만에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변경되는데요.

하지만 청약통장의 해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효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지훈 소장: 네, 청약통장에 매달 저축 인정 한도였던 10만 원이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에 월 10만 원을 초과 입금한 경우에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으로는 10만원까지만 인정되던 것이 25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또 민영 및 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축 총액에 따른 청약 변별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천550만원 대였습니다.

이번 인정액 확대에 따라서 기존 20년이 넘게 걸리던 납부 시기를 10년 안쪽으로 당길 수 있게 됐습니다.

▶정시훈 기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공공분양의 당첨선이었던 2500만원대까지 모으려면 20년이 걸렸던 것을 이제 월 25만원까지 납입금을 인정하면서 10년 만에 2천5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따라서 청약통장의 변별력이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의 가입자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이라죠?

▷김지훈 소장: 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한 달 만에 2만여명이 감소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같이 다양한 방안을 내고 있지만 높은 분양가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물량의 감소와 같은 이유로 청약통장의 필요성을 못 느낀 시민들이 점차 해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5월 말 기준으로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는 2천554만3천804명으로 전월 대비해서 만9천766명이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5천50명이 줄어든 것에 비하면 감소 폭이 한 달 만에 무려 4배 규모로 커진 것입니다.

이러한 청약통장 가입 이탈 현상이 올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6월 가장 많은 2천703만 천911명의 가입자 수 정점을 찍은 뒤 올 1월까지 19개월 연속으로 감소해 왔으며, 2~3월 다시금 상승하는가 싶었지만 다시 이탈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2년간 꾸준하게 감소해 왔다는 사실인데요.

부동산 분위기는 침체되었지만 분양가는 높아지는 현상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월 납입금의 상향으로 변별력을 만드는 것과 같이 정부에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의 하락 현상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셨는데요.

해당 정책으로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김지훈 소장: 네, 청약통장 인기가 시들어가자 지난 2월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자 대상으로 연 소득 기준을 높였고, 이자율과 납부 한도 확대 등으로 다양한 혜택을 부여했었는데요.

아울러 지난 3월 말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했습니다.

또한, 청약방식에서 문제가 지적되었던 부부 중복 청약을 허용했으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하며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난 2월에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기 시작했고 3월까지도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는 지난 4월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뒤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에게 청약통장의 혜택을 많이 주었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정시훈 기자: 분양가 상승,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말씀이신데요.

대구에서는 미분양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분양가 상승을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훈 소장: 네, 실제로 분양가가 작년 대비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한 '5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분양가격은 3.3㎡당 천839만원으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해 무려 13.98%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3.3㎡당 평균 3천862만9천800원의 분양가를 보이며 무려 24.35%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올라가는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시공 금액이 상승하며 국민평형인 전용 84㎡를 서울에서 분양받기 위해서는 10억원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분양가 상승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물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공사비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의 공급이 연기된 경우도 다수 생겨났으며, 실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재건축 단지에서도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사와 조합원의 갈등이 심화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해 전체 분양 물량인 12만9천342가구 중 29.9%가 해당되는 분양가 상한제 물량은 올해 들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좀 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미분양 물량 적체로 청약통장 실효성이 낮아진 경우입니다.

국토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 7만 천997가구 중 약 80%에 해당하는 5만7천342가구가 지방에 위치해있었습니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8.2% 늘어났으며,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의 경우도 작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며 만590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필수적이었던 2021년~2022년에 비해 급속도로 침체된 부동산 침체 현상 속에서 주택가격의 회복이 필요한 시기이며 높아지는 분양가 속에서 분양가 상한제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 청약통장의 필요성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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