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기자회견...'블랙리스트 방지 패키지 법안' 발의
"블랙리스트 재발시 처벌 강화...특별법 추진해 피해자 조사, 지원 예정"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 패키지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 패키지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이 이뤄질 경우,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 패키지 법안' 발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패키지에 포함된 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은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현행 500만 원에 불과한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증액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추후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블랙리스트 피해자권리법' 제정안을 추가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실태조사와 진상규명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존재를 드러낸 블랙리스트가 윤석열 정부를 맞아서 '이념이 다르다'는 명분으로 문화예술계를 대놓고 검열, 통제, 차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문화예술인 탄압을 위한 '블랙리스트'가 다시는 재발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규율과 대안이 필요하다"며 1호 법안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제정법으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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