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1대 총선 때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총선 광고 홍보업무를 맡았던 김 감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 보전 신청을 하면서 기존 TV 광고용 동영상을 조금씩 손 봐, 마치 새로 촬영한 영상처럼 속여 모두 7천5백만 원을 부풀린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이었던 조 모 씨도 자료 일부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선관위에 그대로 제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해당 영상이 새로 기획.제작된 것이 맞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두 사람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서류에 허위 사실을 적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손을 들어주며 확정했습니다.
배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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