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단속에서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미사용'과 '동물의 조직과 사체 등 조직물류폐기물 냉장시설 미보관' 등입니다.

앞서, 경남도 특사경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 동물병원 중 수의사 2명 이상 등록된 48곳을 단속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2차 감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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