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2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9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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