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제주가치 통합돌봄’ 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 2천19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질병이나 주돌봄자가 부재하는 상황에 처한 도민 누구나 틈새돌봄과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사지원, 방문목욕, 식사지원, 긴급돌봄으로 구성돼있습니다.

틈새돌봄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게 무상지원되며 긴급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게 무상지원되며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도민들은 자부담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는 긴급돌봄서비스 지원한도를 연 33시간에서 72시간으로 확대했고, 2025년부터는 틈새돌봄 무상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도민의 복지서비스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돌봄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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