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671만명입니다.

지난해 보다 26만명 증가했습니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개 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PC)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모바일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지급 됩니다.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달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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