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인경의 아침저널 1부 - 집중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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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1부 집중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국회가 상당히 시끄러웠는데요.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극한대립을 이어가면서 22대 국회의 향방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여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장경태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함인경 :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소개부터 제가 먼저 해 보자면 대학생 당원으로 시작해서 30대 청년 국회의원이 되셨고요. 또 그동안 지역 현안과 더불어 청년 정치·인재 육성에 많은 힘을 쓰셨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계십니까? 

▶ 장경태 : 저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번에는 서울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 서울시민의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교육이라든지 보육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정책과 입법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이게 한 보도 자료를 보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청년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하셨어요. 대표 발의한 건이 29건 맞나요? 

▶ 장경태 : 네. 

▷ 함인경 : 그런데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청년 법안 숫자가 상당히 적은 게 청년 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국회에서 얘기를 해도 공감대가 많이 적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에 집중을 두는 것도 맞지만 청년 의원들도 청년 법안에만 집중을 두기보다 본인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리는 게 또 의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장경태 : 청년 의원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 여러 국회 안에서 또 300명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보다 젊은 의원일 뿐이지 별도의 영역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찌 되었건 13명밖에 없기 때문에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의 의원들에게 많은 비중과 요구를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 함인경 : 진짜 청년 의원들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도 청년 정치의 활성화와 더불어 많은 일들을 해 주실 거라 시대하겠습니다. 

▶ 장경태 : 감사합니다. 

▷ 함인경 : 본격적으로 현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발의하신 일명 김홍일 방지법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야권의 탄핵이 무산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현행 국회법상으로는 탄핵소추가 의결됐을 때만 소추된 사람이 해임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걸 앞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신 거죠? 

▶ 장경태 : 벌써 이종섭 전 장관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거나 발의될 예정일 경우에는 지금 도망치듯이 해당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들이 사임하고 있거든요. 또 그걸 빠르게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사실상 피의 혐의자들을 도주를 돕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활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이 수사 절차가 개시만 돼도 여러 가지 직위에서 해제된다든지 또 사임·사직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 탄핵소추안 발의는 사실상의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 조치가 없습니다. 꼭 탄핵 가결이 돼야지만 징계 절차가 개시되거나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 국회에서 100명 이상의 발의 요건을 채운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해서 사임을 제한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 함인경 : 그러면 탄핵 발의 시 사퇴하지 못 하게 하는 그런 법안인가요? 

▶ 장경태 : 그렇죠. 

▷ 함인경 : 당분간 계속 방통위 관련해서도 혼란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갈등을 겪는 건 결국 상임위원 5명 체제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권에서는 자꾸 야당에서 부적격 후보자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경태 : 부적격인지 아닌지는 국민의힘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법제처에서도 유권 해석을 7개월 이상 미루고 끝끝내 결론을 못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적격·부적격을 본인들이 따질 게 아니라 결국 이 방통위는 5인의 합의제 행정기관이거든요. 독임제와 합의제의 차이는 지금 5인이라는 것은 대통령 추천 2명 또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을 해서 방통위가 보다 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게, 수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과 더불어 결국에는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여당을 합쳐서 3 대 2의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추천 2명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대통령 추천 2명으로만 운영함으로써 사실상의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방통부 장관·차관 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의 법적 요건을 모두 다 깡그리 무시했다. 무시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다라는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독단적인 방통위에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통위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또 해당 사안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또다시 사임과 또 처리, 대통령의 재가 등을 통해서 또 다른 방통위원장을 지금 지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합의제 행정기관을 무력화하고 무용지물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하게 규탄할 수밖에 없고요. 이와 같은 일을 왜 하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상 지금 KBS도 이미 KBS 이사회의 이사장과 사장도 해임한 바가 있고요. 이제는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과 또 MBC 사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빠르게 누군가를 지명하더라도 빠르게 저희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함인경 : 말씀하셨는데 방송 4법 여권에서는 또 이런 지적도 하거든요.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하고 그런 문제였으면 왜 진작 하지 않고 이제서 하느냐. 이렇게 또 안 좋게 보는 그런 시각도 많잖아요? 

▶ 장경태 : 방송 4법의 취지 자체는 그동안 각종 KBS나 방문진 이사회 또 EBS 이사회 등에 과반의 정치권의 추천 몫을 과반을 형성해 줬던 현재 현행 방송법의 체제를 개선해서 정치권이 손 떼야 된다. 3분의 1 이하로 영향력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법이고요. 물론 보다 더 빠르게 방송법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개인적인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방통위를 형해화해서 5인 체제의 위원회를 대통령 지명 2명으로만 이렇게 운영할 줄은 누가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다못해 여당 추천 몫도 임명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방통위뿐만 아니라 방심위에는 국회의장의 추천 방심위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의 추천조차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명을 하지 않고 스스로 이 방심위원이 스스로 멋쩍어서 사임해야 되는 상황까지. 방심위 후보 지명자가 스스로 사임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장의 추천 또 여당의 추천, 야당의 추천 모두가 형해화돼 있고 오직 대통령의 인사권만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방송 장악을 위한 의도가 너무 적나라하게 구차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있는 겁니다. 

▷ 함인경 :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시각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다음 방통위원장도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게 된다면 이게 또 사임 가능성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무한루프가 생기게 될 텐데 이런 고리를 끊게 되는 게 새로운 법안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장경태 : 일단은 야당 몫의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자꾸 거부하지 마시고 입법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인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지금 삼권분립에 전혀 맞지 않고요. 여러 합의제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추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회의 추천도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헌법재판관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당연히 국회 추천 인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 추천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거부권을, 거부권이 아닙니다만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거부하는 의사를 계속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국정 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고 오히려 거부권을 집권 여당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상황 하에서는 저희가 이 삼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하고 국정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상임위원을 계속 추천을 왜 빨리 안 했냐 또 이런 게 여권의 시각이잖아요. 정말로 비판 서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채상병 특검법 관련한 내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예정돼 있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무산되었고 지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이런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경태 : 결국 권력형 게이트인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자라고 하고 있지만 그럼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했었는데요. 전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왜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면서 탄압을 받아야 되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억울한 청년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고요. 실제 군사법원법상 수사 과정에서 사망 사건이 여러 가지 귀책 사유가 발생될 시 그 귀책 사유를 인지할 시 바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 군사법원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국방부 군검찰이 경북경찰청에서 왜 수사 기록을 회수해 오게 됐는지. 이런 의혹들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채해병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은 군사법원법상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검찰만, 군검찰만 구체적 사건에 한해서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지휘권도 없는 해병대 사병관, 해병대 수사단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지금 개입한 의혹들이 너무 많고요. 지금 깡통폰 제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진실을 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신범철 차관도 대통령의 전화를 회수 관련 내용으로 받은 적 있다라고 이미 청문회에서 증언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8월 2일날 수사 기록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정말 방대하게 전화를 합니다. 국방비서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국방부 군사보좌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그날 당일에 왜 이렇게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전화가 많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죽음뿐만 아니라 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수처가 워낙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밖에 없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동훈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마저도 특검법은 필요하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대안이 뭐냐? 원희룡 후보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 함인경 : 특검 추천권을 누가 하느냐. 약간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여야 극한의 대치를 풀어야 한다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추천권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경태 : 지금 특검법상 대통령이 속하지 않는 교섭단체 1인과 비교섭단체 1인이 특별검사로 추천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 함인경 :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그런 거죠? 

▶ 장경태 : 저희 안이 그렇고요. 아마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께서 본인들의 추천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은 비교섭단체의 추천권 1인에 대해서 본인들이, 모르겠어요. 개혁신당에 양보하겠다는 의사인지. 당대표로서는 자당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개혁신당에 추천을 하시고 민주당과 개혁신당에 특별검사가 1명씩 추천이 되면 그중에서 1명이 되겠죠. 

▷ 함인경 : 그러니까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 그 중재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3자인 대한변협에 맡기는 게 어떠냐. 그럼 양당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장경태 : 대한변협에서도 여러 가지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렇게 권력형 비리의 경우는 특히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인사 과정에서도 대통령과 너무 가까운 사람들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돼야 되는 사람들마저도 마구잡이로 임명하는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한변협 회장께서도 물론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시겠지만 권력형 게이트인 만큼 야권의 추천권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인이 대통령께서 떳떳하시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 함인경 : 지금 여러 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법관성님, ‘장경태 의원님 국회에서 적극적 활약에 박수 보냅니다. 강한 모습 계속 진행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또 여러 분들이 의원님 많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담당이었던 현직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그제 발의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검찰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중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 장경태 : 그렇게 답변을 대검에서 했던 말씀을 인용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저희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가 없고요. 엄희준·김영철·강백신·박상용 4명의 검사에 대해서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감찰부 소속 임은정 검사에게 이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사단에서 워낙 방해가 심해서 조직적 방해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적 질문을 저희가 대신 국회가 하겠다라는 거고요. 김영철 검사는 지금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에 대해서 또 삼성전자 아크로비스타, 김건희 여사가 살았던 곳이죠. 여기에 대한 전세권 설정 사건에 대해서 도이치파이낸셜 주가 저가 매수 사건에 대해서 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을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거고요.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했는데 지금 검찰은 직접 수사권이 없습니다. 2개의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근데 명예훼손 사건을 왜 본인이 무슨 권한으로 수사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따져 물어야죠. 근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박상용 검사는 여러 가지 수사 회유와 수사 과정에 수사 기록 회유와 조작 이런 사건 조작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작과 어떤 회유를 했는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의 취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밝히겠다. 그러면 저희가 탄핵을 지금 가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탄핵할 대상이 정말 탄핵할 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법사위에 출석하셔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진실을.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이 계속 이렇게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김건희 소환하겠다 말만 하고 한 번도 소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검찰청이 검찰이 지금 김건희의 애완견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 그런 정말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를 단 한 번도 소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저희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또 발의도 하고 법사위에 회부를 했다면 그러면 김건희 방탄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저희는 고작 출석시켜서 질문하겠다는 건데, 검찰은 수사하고 기소하고 압수수색 하고 구속하고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있으면서 그래놓고도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유죄 관련된 의혹이 있습니까? 다 전언이고 다 조작된 증거고 짜깁기한 공문이고. 그런데 저희는 질문하겠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제보도 받고 저희도 사실관계 확인해야 될 게 있고. 검찰은 절대 자기 제 식구들 수사 안 하니까, 봐주기 수사 하니까. 저희가 그래서 대신 질문하겠다는 건데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대검찰청이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디 명예와 자존심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호기롭게 옷이라도 벗는 검사가 있었죠. 지금 검찰에 그런 검사가 있습니까? 정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검사가 과연 남아 있는지. 물론 많은 형사부 소속·공판부 소속 고생하시는 검사도 있지만 정치 검찰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건희 애완견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함인경 :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직 검사 4명 탄핵소추를 하시겠다고 하는 4명이 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공교롭게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판사 탄핵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들리거든요. 

▶ 장경태 : 전혀 판사 탄핵은 검토한 바 없고요. 이재명 대표와 연루되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만이 윤석열 정권에서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정권의 충성 경쟁의 산물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획 수사·표적 수사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정치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소환조차 안 하는, 못하면서 지금 무슨 할 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출석조차 못 시키는데. 지금 검찰은 수사·기소·구속에 압수수색에 또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서 정말 얼마나 많이 망신주기식 수사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하겠다는 건데 왜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김건희 여사 한 번이라도 소환해 놓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함인경 : 의원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스튜디오에서 한번 뵈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경태 : 고맙습니다. 

▷ 함인경 :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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