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8월까지 관내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 여부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의무 대상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이·미용업소이며, 현재 관내 대상 업소 수는 2천661개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소의 주출입구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 게시 여부, ▲최소 5개 이상 품목 표시 여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가격 표시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미이행 업소는 위반 차수에 따라 ▲음식점은 시정명령부터 영업정지 15일 ▲이·미용업소는 경고부터 최대 영업소 폐쇄까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한편, 지난해 옥외가격 표시제를 점검한 결과 미이행 업소 87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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