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한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와 급발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68세 운전자 A씨의 운전 부주의 등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급발진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어제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자 측은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전문가와 목격자들 사이에서는 사고 당시 CCTV 영상 등을 분석해볼 때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일단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의 차량 사고기록장치 분석에는 통상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 차량 속도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브레이크 작동 여부는 운전미숙 또는 급발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데 핵심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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