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7.2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7.2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일부 취약업종의 경영난을 이유로 구분 적용을 요구했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대 속에 이번에도 결국 단일 적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모두 27명으로 이뤄졌습니다.

표결에선 근로자 위원 9명이 모두 반대, 사용자 위원 9명이 모두 찬성했을 것을 가정하면 공익위원 7명 중 2명은 찬성, 6명은 반대, 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는 쟁점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합니다.

올해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과 외국식, 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차별'이며,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을 찍고 구인난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나 오늘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자 이인재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부결 이후 경영계는 투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고, 일단 회의는 정회됐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여기서 140원만 올라도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합니다.

노사는 곧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는데,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