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구분 적용을 놓고  노사간 대립이 격화되자 최저임금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한 결곱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매년 단일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구분적용여부가 부결로 결정되면서 곧이어 이번 회의 최초 최저임금안이 제시되는 등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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