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이 중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 5% 범위 안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특정 수험생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해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입학전형 과정·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때부터 총 입학 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 적발되면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전에는 입시 비리로 처음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올해 9월 입학부터 외국인 유학생·성인 학습자 대상 대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시행령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 학령기 학생과 달리 연중 여러 차시로 나눠 학생을 뽑을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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