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다가 숨진 고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사혁신처가 지난 달 24일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판사는 지난 1월 11일 저녁,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는데, 평소에도 운동을 한 뒤 야근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강 판사가 속했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었고, 강 판사 사망 이후 새 재판부가 구성돼 지난 5월 30일 판결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