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위 열어 41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

국토교통부는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 계획돼 있었으나 이를 2년 연장해 2026년까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도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연장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도 일원화 하는 등 그 밖의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밖에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종전 입주자저축으로 분리 운영 중이나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국민들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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