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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이노베이션 불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석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 강북구 향운사의 수행환경 침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석호 기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자]
향운사는 폐가를 매입해서 신축 불사를 한 사찰입니다. 그런데 2017년 불사 당시 해당 지자체인 강북구가 허가 조건으로 사찰 내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요구했는데요. 주지 지상스님은 거듭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래서 신축을 포기할까 생각도 했다고 하고요. 불사가 지연되면 손해가 점점 커지니까, 또 기다리는 일꾼들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공공보행통로는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수행침해도 문제지만 낯선 사람들이 다니면 사생활 침해와 안전 등 문제도 생길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스님 말에 따르면 공사를 마치고 보행통로를 개방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가 경내 곳곳에 버려졌고, 심지어 똥오줌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는 취객이 창문을 두드리는 사건도 발생했고요.

[앵커]
그런 상황이면 남자인 저도 무서울 것 같은데, 비구니 스님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기자]
저도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졌는데, 담장을 쌓으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그래서 구청에 알렸는데 돌아온 답은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주거 안정과 안전, 사생활 침해로 담장을 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빚까지 내서 담장을 쌓았다고 합니다. 지상스님 스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상스님/향운사 주지] 
[거짓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억압하고 또 강요하고 강탈하고 그야말로 공무라는 세계에서 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고, 어떤 공공의 이익도 없고 어떤 누구도 주위에서 원하지 않는데, 성립될 수 없는 것도 확인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7년이라는 세월을 한 개인의 모든 걸 이렇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지탄받고 비난받아야 할 사건이에요.]

[앵커]
스님이 공공보행통로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한마디로 보행통로로서의 기능이 안 됐다는 겁니다. 강북구가 처음에 2미터 폭의 보행통로를 요구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1.5미터로 만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밖에 도로와 접한 보행통로 폭이 30센티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앵커]
스님 말씀 들어보니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네요. 수행환경 침해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원성도 쏟아지면서 당혹스러웠을 것 같군요.

[기자]
그래서 향운사가 보행통로를 막고 담장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강북구와 또 마찰을 빚었고요.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건데, 법정 압류까지 가했습니다. 2년 간 고통에 시달렸다고 하고요. 결국 소송까지 했습니다.

[앵커]
강제이행금과 압류 관련 소송인거죠?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기자]
스님 말에 따르면 새로운 건축과 과장이 당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결국 승소했고요. 

[앵커]
그럼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닌가요?

[기자]
스님도 그래서 이제 보행통로가 무효화 처리가 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건축과는 압류를 풀었으니 우리 과가 할 일은 다 끝났다면서 도시계획과에 가서 말하라고 하고, 도시계획과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서로의 책임을 피했다고 합니다. 스님 말씀 들어보시죠.

[지상스님/향운사 주지] 
[그래서 내가 (건축과)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해줬는데 거짓말이니까, 이겼잖아요. 그러면 보행통로가 무효화가 돼야 하잖아요. 그 뒤로 건축과는 자기들이 압류한 것, 거짓말로 했지만 사 과하지도 않고 압류 푼 것으로 해서 향운사에 해줄 것 다 해줬으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하고, 또 도시계획과는 우리 과가 한 것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핑퐁을 시키면서 아무도 내가 주장할 수 없도록 하면서 또 재판으로 미뤄요.]

[앵커]
향운사 경내에 설치된 공공보행통로 관련해서 강북구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강북구 입장을 듣기 위해서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담당자 요청으로 서면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우선 강북구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답을 내놨고요. 건축허가 당시 조건부 의결로 결정됐고, 향운사도 이를 수용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향운사 측에서 제기한 고시등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강북구가 승소했다고 하고요.

[앵커]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는 건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들도 원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기자]
강북구는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고려했고, 차음시설과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한 거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도 줬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강북구청은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감독할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공보행통로를 개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고발예고, 시정촉구, 고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네요.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돼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온전한 수행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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