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오후,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상속권 청구에 대한 해당 조항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만, 10년 제척기간은 입법 취재에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기존 공동상속인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다”면서도 “상속재산은 자신의 노력이나 대가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기존의 공동상속인의 상속권'만을 더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B 모씨라는 사실을 듣고, 소송을 통해 친생자임을 법원에서 확인받았지만, B씨가 이미 1998년 사망했고 상속재산 분할이 모두 이루어져 상속청구를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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