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BBS좋은아침광주]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 김준홍 대리

■ 프로그램 : 광주BBS '좋은아침광주'

FM89.7MHz(광주권)

FM105.1MHz,105.7MHz(전남 동부권)

■ 출연 :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 김준홍 대리

■ 진행 : 광주BBS 김종범 방송부장

■ 방송일 :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년 여름시즌이 오면 큰 규모의 뮤직 페스티벌이 개최되는데요, 최근 뮤직 페스티벌과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다수 확인되어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내용 준비하셨네요

<김준홍 대리(이하 김준홍) > 최근에는 여러 아티스트의 공연이 시간대별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 공연이 활성화 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특히 공연 취소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많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올해 5월에 개최 예정이던 ‘블루스프링 페스티벌’이 취소된 후, 주관사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매한 티켓에 대해 환급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해당 주관사는 소비자들이 환불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한국소비자원에 밝힌 상태입니다. 이처럼 규모가 큰 행사가 취소되는 이슈가 생기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데 사업자가 모든 인원을 빠른 시일내에 환불처리하는 것이 어려워 지연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이는 소비자들이 예측할 수 없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앵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공연이 취소되면 한번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연 관련해서 소비자피해는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집계된 통계가 있을까요?

<김준홍> 2020년~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 423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 대규모 인원 집합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서 공연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관련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는 135건, ‘21년에는 457건, ’22년에는 324건, ‘23년에는 357건이 접수되었고요, 올해 들어 5월까지 피해구제 신청된 사건은 15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의 신청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니 구입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 분쟁이 851건(59.8%)으로 가장 많았고, 공연 취소 및 중단 등 계약 불이행이 399건(28.0%)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공연 및 관람서비스와 관련해 매년 꾸준하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건이 접수되고 있고, 대부분이 신청 사건의 대부분이 취소 시 환불이나 위약금 분쟁이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피해였는지 사례를 알려주시죠

<김준홍>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여 즐기는 페스티벌의 종류가 많아졌는데 특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의 미숙한 페스티벌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문제인데요, 아티스트의 공연 불참이나 관람객 대기줄 혼선, 우천 등으로 인한 기상 악화로 관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최된 한 뮤직 페스티벌에는 우천으로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고 소비자원이 권고했으나 공연 주관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발생해도 해결되지 않아 접수되었던 소비자피해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2024년 1월 27일에 ’블루스프링페스티벌‘ 1일 공연 티켓 2매를 144,000원에 구입하였는데, 4월 29일에 주관사는 대관처와의 소음 관련 요구 조건 협의 불발로 부득이하게 공연일이 20일 뒤로 연기됐다며 구입취소를 윈할 시 전액을 환급해주겠다고 안내하였는데, 구입취소 의사를 전달했고 결국 공연이 취소됐다는 공지를 확인했으나 환급받지 못했던 공연 취소 후 환급 지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로, 올해 2월 26일에 야외 공연 티켓 2매를 224,000원에 구입하였는데, 공연 당일에 우천 및 많은 인파로 대기줄 관리가 미흡했고, 사전 고지없이 일부 공연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는 공연 주관사에 정상적으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주관사가 이를 거부하였던 비정상적인 공연 진행 이후 배상 거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9일에 공연 티켓을 122,000원에 구입하였는데 티켓 구입 직후 공연 일자를 잘못 지정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취소를 통보했으나, 판매처에서는 취소수수료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던 공연 티켓 환급 거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피해사례를들어보니 공연 취소때 환급이나 운영 미숙으로 인한 배상 사건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공연 피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향후 계획과 청취자분들께 당부드릴 사항이 있다면요?

<김준홍> 먼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야기한 공연 주관사에 공연 진행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별로 대응방안 마련 및 사전 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 당부드릴 사항은 과거 피해사례 등을 통해 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거나, 관람일자, 환급 약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예매해주시길 바라고요, 공연이 취소될 경우 입증자료로 보유할 수 있는 형태로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한 후 보관할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주의사항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계약 체결 전에는 공연 주관사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사전에 확인하셔서 공연 취소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한 주관사로 확인될 시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약관과 계약 조건을 꼭 확인하셔서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있는지,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셔야 하고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대처를 위해 구매내역, 예약번호 등 관련 자료를 미리 보관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결제 시 가급적이면 항변권,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결제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요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입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통보해야합니다. 그리고 공연이 취소될 경우에는 주관사에 계약 취소 의사를 구두가 아닌 입증자료로 보관할 수 있는 서면 등의 형태로 전달하고 보관하시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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