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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의 주요 이슈와 판결들을 쉽게 풀어드리는 ‘서초동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조 출입하는 배재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리포터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어떤 겁니까?

 

< 리포터 >

네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교통 상식, ‘알쓸교’ 관련된 판결문 2건 들고 나왔고요. “백색 실선은 통행 금지 안전표지가 아니다”라는 내용 첫 주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백색 실선 이게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선인데

 

< 리포터 >

네 실선과 점선이 있죠. 

 

< 앵커 >

저는 운전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만, 안전 표지인데 어떻게 보면 통행금지를 지칭하는 선입니까? 

 

< 리포터 >

그게 아니라는 판결이고요. 지난 20일 이제 공개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는데요. 백색 실선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이지 통행금지 표지가 아니다 그런 판결입니다.

 

< 앵커 >

그러면 백색 실선이 그려진 도로에서는 직진만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겁니까? 발단이 뭡니까? 

 

< 리포터 >

지난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인데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2차로로 흰색 실선을 넘어서 차로를 바꿨는데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개인택시 운전자가 추돌을 피하려고 급정거를 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자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검사가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입니다.

 

< 앵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넘겼다 무슨?

 

< 리포터 >

먼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좀 풀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약칭 교통사고처리법이라고 하는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별한 사례를 인정하는 법률이고요. 전문 6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만약 사람이 다치게 되면 반의사불벌죄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또 자동차가 이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운전자에게 특정한 과실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한다는 조항을 뒀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 1~12호항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이런 게 있죠. 그 가운데 1호가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한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1호가 승용차 운전자가 해당된다고 보고 기소한 겁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백색 실선이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선인데 이것을 통행금지 표시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네요?

 

< 리포터 >

사실 하급심이나 상고심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2004년 4월에 대법원 재판에서는 백색 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보고 처벌을 했었는데 1, 2심 재판부는 백색 실선이 통행금지 안전 표지가 아니고 또 승용차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를 기각을 시켰습니다. 대법원 역시 10년 전 판례를 스스로 뒤집고 원심 판단을 존중했는데요. 대법원은 우선 도로교통법상 통행금지와 진로 변경 금지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만들어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울러서 재판부는 백색 실선이 설치된 다리나 터널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를 내면 특례조항에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들었고요. 특히 이제 버스 전용차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 청색 실선하고 이 백색 실선이 동일하기 때문에 청색 실선이 모든 시간대 통행금지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 공개재판으로 열렸는데요. 재판장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 주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색 실선으로 전용차로와 일반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청색 실선은 백색실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앵커 >

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민사상의 책임도 있고 운전자가 그래도 주의해서 운전해야 된다. 그거는 여전히 유효한 얘기 같아요. 다음 주제 어떤 겁니까?

 

< 리포터 >

똑같은 알쓸교 주제인데요. 지인이 몰래 내 차를 몰다 사고가 나면 차주인 나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풀어드리겠습니다.

 

< 앵커 >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기 차가 아닌데 자기가 아는 분이 몰래 차를 이제 내 차를 몰고 갔어요. 그런데 사고 났어요. 그러면 내 책임이 있냐 없냐 그 얘기한다는 거죠?

 

< 리포터 >

대법원 3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앵커 >

돌려보냈다는 얘기는 차량 소유주에도 책임이 있다고 다시 판단하라?

 

< 리포터 >

맞습니다. 같이 이제 돈을 내라는 거죠. 피해자에게.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건 개요를 요약해보면요.A 씨라는 사람이 사고를 낸 B씨와 2~3년 전에 게임 동호회에서 만나서 이제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10월에 어느 날 저녁, 술 먹기 좋은 날이겠죠. 이 A씨와 B씨가 만나서 주차를 한 다음에 술을 마셨다가 결국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문제는 B씨가 다음 날 오전에 A씨가 잠을 자는 틈을 따서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그만 후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를 낸 거죠. 보험사는 A씨에게 운행자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또 B씨에게는 일반 손해배상을 적용해서 모두 1억 4천여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앵커 >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몰래 운전했기 때문에 차량이 내가 소유더라도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네요. 그 차량 소유주 입장에서는

 

< 리포터 >

사실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도 A씨의 책임을 인정해서 두 사람이 같이 손해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했는데, 항소심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A씨가 자동차 절도를 당했기 때문에 운행자성이 없다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A씨에도 손해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 앵커 >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얘기 듣고 만약에 사고 안 났으면 이 차량 소유자가 운전했구나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뜻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리포터 >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건데요. 특히 A씨가 사건 발생 이후에 B씨에게 합의금을 받아서 고소하지 않다가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을 절도 사용 자동차 등 불법 사용 혐의로 고소한 점도 나중에 감안이 됐고요. 말씀하신 내용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변호인 측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유자와 무단으로 운전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당연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법원에서 타당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허브의 이한나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언박싱, 배재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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