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오영표 본부장·조태형 이사 인터뷰
신탁, 유산 기부의 '확실성' 가장 좋게 만드는 장치
BBS '유산기부 신탁계약' 기부한 구순 보살, '방송 포교'에 관심
공익법인 기부, '사회 공헌'적 차원...상속세·증여세 없어
신탁 계약, 의사능력 가장 중요...법정 다툼 소지 차단
최근 자산가들 신탁 기부 사례 늘어...안정성·'노블레스 오블리주' 측면
유류분, 민법상 제도...학계서 신탁에 유류분 논의 개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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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표 신영증권 본부장, 조태형 신영증권 이사 인터뷰 유튜브 링크 (클릭)

▷ 함인경 : 아침저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 특집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 사연입니다. 구순이 넘은 보살이 저희 BBS에 평생 일군 재산을 사후 기부하셨습니다. 요즘 사회 환원을 통해 본인 재산을 뜻깊은 곳에 사용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기부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산 기부 신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 본부 오영표 본부장, 대한신탁변호사협회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태형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 본부 패밀리 헤리티지 담당 이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영표 : 안녕하세요?

▶ 조태형 : 안녕하세요?

▷ 함인경 :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유산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유산 기부 신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신탁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본부장님.

▶ 오영표 : 신탁은 말 그대로 믿고 맡기는 재산관리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신영증권에 신탁하고 그 다음에 생전에 내가 살 거야, 내가 죽으면 우리 딸 둘한테 반반씩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는 개념이거든요.

▷ 함인경 : 그게 유산 기부 신탁인 가고요?

▶ 오영표 : 유산 기부 신탁이 신탁의 한 종류니까 제가 유산 기부 신탁 예를 들어서 신탁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 함인경 : 제가 변호사인데 신탁 개념이 저한테도 생소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신탁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오영표 : 신탁은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맡기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동산 신탁, 금전 신탁, 주식을 맡기면 주식 신탁 이렇게 맡기는 재산별로 나누기도 하고 목적별로 나누기도 합니다. 맡기는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상속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 유언 대용 신탁,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이라는 말씀이고. 후견 신탁, 내가 아플 때 내 재산을 보존해 달라는 신탁이 후견 신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처럼 내가 생전에 나를 위해 쓰지만 내가 죽으면 이걸 어디에 기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유산 기부 신탁 이렇게 목적성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 함인경 : 저한테도 제가 변호사이다 보니까 유언대용 신탁에 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그런데 오늘 유산 기부를 신탁을 통해서 한다는 거 이건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 오영표 : 그래서 우리가 기부를 한다고 하면 생전에 본인이 살아있을 때 기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내 사후에 기부를 하도록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크게 나눠지고. 생전 기부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 불교계에서는 길상사. 길상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대운각이라는 요정을 김영한 보살님이 법정스님한테 부탁을 하고 이 부동산에 절을 지어달라고 해서 길상사가 된 케이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생전에 기부가 되는 거고. 사후 기부의 대표적인 건 우리나라에서는 유한양행.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님께서 내 사후에 이 주식을 재단에 기부를 하고 공익 목적으로 써라고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고. 해외는 사실 노벨이 대표적으로 유산 기부를 한 사례인데 그거는 사실 신탁을 활용하지 않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탁을 활용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산을 기부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받고자 했는데 못 받은 사람 있죠. 그게 상속인들이죠. 변호사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상속인들이 이거 공증을 남겨두고 유언 공증을, 유산 기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상속인들이 그 취지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서 신탁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은 소유권을 우리 회사 신영증권으로 이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유산 기부를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탁자인 우리 회사가 바로 불교방송재단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부의 확실성을 가장 좋게 만드는 장치이다.

▷ 함인경 : 유산 기부의 확실성. 그 외에도 그러면 신탁을 활용하면 기부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오영표 :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기부를 하겠다는 분들이 갈등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생전에 내가 이 재산을 기부해 버리면 제일 확실하죠. 내 의지대로 기부를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비용들은 내가 이 재산에 쓰고 남은 게 있으면 기부할 거야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생전에 본인을 위한 재산이 관리 보존되는 측면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안 계실 때 신탁 의사를 통해서 기부하니까 양쪽의 목적성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 함인경 : 이번에 저희 BBS에 기부하려고 유산 기부 신탁 계약을 진행하신 기부자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상가 건물을 사후 기부하시기로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 조태형 :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이분이 연세가 93세였습니다. 상당히 고령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건강하셨고 되게 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가족관계는 자녀가 4명인데 그중에 딸 1명, 아들 3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신탁할 재산, 기부할 재산이 상가 60억 정도, 감정평가로 60~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기부를 하시려고 했었고. 이분의 니즈는 기부처 두 곳에 유고하게 되면 기부처 두 곳에 서울대 발전재단하고 BBS 불교방송 그쪽에 기부를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니즈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한 것이 우선 사망 전에 생전에 혹시 의사능력이 없거나 사무 처리 능력이 제한적인 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부동산을 운영 관리하실 때 의사결정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을 만한, 이분께서는 아들을 지정해서 저희가 보통 재산운용 지시권자라고 하거든요. 아들을 지정해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약서에 담아놨고요. 그리고 사후에 기부처 두 곳을 사후 수익자라고 합니다. 사후 수익자로 지정을 해서 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고 이분이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유동화해서 현금으로 기부처에 기부하시기를 원해가지고 저희가 또 별도로 기부단체랑 같이 부동산 관리 및 처분 신탁을 맺어서 진행을 같이 했습니다.

▷ 함인경 : 사실 93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순이 넘은 보살이시고 자녀를 4명을 두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후 기부를 결심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 조태형 : 이분은 자녀가 어렸을 때 그때부터 사회 공헌에 대한 의미를 많이 표현하셨고. 기부도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부를 하게 되면 생전에 저축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덕을 쌓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결정하신 것 같고 특히 BBS 불교방송에 기부를 결정하신 이유는 이 불교를 어떻게 널리 알릴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다가 방송 쪽, 불교방송 쪽에 기부를 하면 좀 더 잘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셔서 기부를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분이 꼭 이런 이유 때문에 기부하신 건 아닌데 제가 현실적으로 약간 팁을 드리자면 보통 종교단체 같은 공익법인 그쪽에 기부를 하게 되면 상증법상 과세가 불산입이 돼가지고 국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인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하면 보통 최고세율이 50%거든요. 과표 기준으로 30% 이상 되면 50% 구간에 들어가는데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거를 상속으로 내려가면 반이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세대에 걸쳐서 또 가게 되면 자녀들이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과표가 또 최고 구간이 되기 때문에 거의 75%가 세금으로 나가게 돼요. 물론 국세로 국가에 세금 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마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본인의 뜻에 따라서 사회 공헌적인 측면의 기부가 돼서 이용이 되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함인경 : 아까 전에 이게 듣다가 생각이 나는 거는 자녀분들이 네 분이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저한테도 유언대용 신탁을 많이 물어보시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자녀분들 유류분 있잖아요. 내가 다 기부를 해버리면 자녀들한테 유류분은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냐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조태형 : 물론 변호사님께서도 설명 자세히 해 주셨겠지만 대략적인 거는 신탁을 한다고 해서 유류분에서 배제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헌재 판결에 의해서 형제 간의 유류분은 이게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유산 기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법정 상속인이 형제이신 분들이 있어요. 자녀가 없고 그런 분들이 보통 유산 기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그런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겠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 오영표 : 보통 저희가 유류분을 신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민법이 그거를 원칙으로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해 드리고.

▷ 함인경 : 그 범위에서 설계를?

▶ 오영표 : 그렇죠.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도 나는 전 재산을 기부하고 싶어라고 하면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이걸 기부하고 난 이후에 돌아가시게 되면 기부처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기부처 입장에서는 제일 부담스러운 내용이 그거입니다. 좋게 기부 받았는데 나중에 소송이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보강도 저희가 만들어서 구조화를 좀 시킬 수는 있긴 하거든요. 유류분 소송이 들어오는 건 막지 못하지만 들어왔을 때에 기부처가 힘들면 안 되니까. 저희 신탁에서 어느 정도 디펜스를 해 주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다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함인경 :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부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로 기부를 하시고 또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해결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다툼이 되면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렇게 신탁 계약을 진행하면서 혹시 이슈나 이런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 조태형 : 저희가 신탁 계약을 하게 되면 원래 의사능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분 경우에는 93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정하시고 건강하셔가지고 그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됐었고요. 그리고 보통 유산 기부를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차등 상속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자녀들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차등하게 해서 기부가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에는 자녀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적인 차원 또는 사회 공헌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각해서 교육을 하셨던지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걱정 안 하고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이분께서는 저희 신탁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 함인경 : 좋은 뜻으로 하셨고 또 불교 포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셔서 정말로 진짜 감명이 깊은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을 때 그 계약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게 의사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 애청자분들께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조태형 : 원래 신탁 계약을 하게 되면 위탁자 본인의 뜻과 의지가 계약서에 조건으로 담겨 있고 저희가 그거대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계약 과정에서 그런 어떤 의사능력의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계약이 잘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저희가 집행할 때 이해관계인이나 또는 상속인 이런 분들이 이의 제기나 나중에 법정 다툼까지도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계약이 무효이냐라는 부분을 가장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의사능력인 걸로 제 경험치로 확인이 돼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엄격한 의사능력 확인 절차를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정상적인 활동 시기에 기부를 하셔라라는 권유를 많이 해 드립니다.

▷ 함인경 : 저희가 소송을 할 때도 보면 계속 의사능력이 당시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을 가리는 게 상당히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를 확실하게 마련을 해 두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보통 신탁 계약 상담 이건 어떤 절차,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조태형 : 이게 가장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부하시는 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이번 케이스와 같이 기부 단체를 통해서 저희와 연결돼서 계약을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케이스 간에 저희가 계약 당사자는 위탁자이신 기부하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과 직접 대면 미팅을 종국에는 합니다.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아까 신탁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 유산 기부 신탁이라는 것이 실제는 목적성에 따른 분류 명칭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탁법에 의해서는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하는 겁니다. 실제는.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은 처음에 생전에는 활동 시기에는 정상적인 활동 시기에는 언제든지 인출도 가능하고 활용도 가능하고 재산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도 해지도 다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의사능력이 없는 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자기 믿을 만한 자. 자녀든 누구든 재산운용 지시권자로 지정을 해서 그 시기에는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들어가고요. 그러고 나서 상속 개시가 되면 일정 부분은 상속 플랜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기부를 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전액 기부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시에 재산 종류나 금액을 특정하고 재산운용 지시권자, 사후 수익자를 지정해서 유고 시 기부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생전에는 계약 변경·해지가 가능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시기 또는 사후에는 신탁 계약의 변경·해지가 불가합니다.

▷ 함인경 : 그래야 되겠네요. 신탁 계약이라는 게 목적이.

▶ 조태형 :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금융재산일 경우에는 금융기관 수탁자인 만약에 신영증권이다 그러면 거기에 예치를 하는 거고요. 부동산일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및 친탁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문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산 기부 신탁은 차등 상속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류분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에 대한 이슈 이런 것도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기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에 대한 규모나 시기나 아니면 지금 BBS 불교방송과 같은 객관적이고 신뢰가 가는 그런 기부처도 안내해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저도 이제 제가 전문이 변호사가 제가 상속 이런 거 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 신탁에 대한 그런 상담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래도 이게 전문적이지가 않으니까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요즘에 이렇게 신탁을 통해서 기부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거죠?

▶ 오영표 : 최근에 과거에는 혼자 계신 분들 중심으로 결혼 안 했다든지 했는데 상속인들이 없는 경우가 주로 기부 의사를 표현했었는데 최근에는 자산가분들이 진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딱 분리시켜서 이거는 내가 원하는 몇 개의 기부처에 기부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되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있어서 저는 되게 좋습니다.

▷ 함인경 :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기부를 하면 좀 안전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또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낭비벽이 있는 자녀 이게 상속재산 내가 남겨줘도 탕진할까 봐 많이 걱정하시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후에 상속 재산을 가지고 많이 자녀분들이 다투잖아요. 그래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이런 상속 증여 이렇게 원한다면 신탁을 이용해,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오영표 : 그래서 최근에 사실 세대 간 갈등도 많고 생각도 다르고 재산에 대한 생각이 달라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여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낭비한다는 생각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에서는 그냥 상속해 주면 소유권이 완전하게 넘어가서 본인이 자유의지에 처분해 버린단 말이에요. 저희 고객 중에는 30억 정도를 세 달 만에 다 써버리는 자녀도 있었어요. 실제 사례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신탁에 놓고 매월 얼마씩 지급해. 아니면 특정 성취를 했을 때 지급해.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사후에도 신탁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자녀한테 일정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식을 최근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 함인경 : 그렇군요. 그런 방식이 있군요. 그러면 좀 걱정이 덜할 것 같아요.

▶ 오영표 : 맞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물려준 재산을 내 취지대로 잘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이 혹시나 못할까 봐.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 함인경 : 자녀들의 걱정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 오영표 :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아직 저도 어린애처럼 어머니가 챙겨주시는데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저희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문자 1719님, ‘상속인들이 기부자의 기부에 대한 동의를 안 하면 유류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랑 같은 궁금증이신 것 같아요.

▶ 오영표 : 아까 전에 설명이 좀 됐었는데 일단 유류분은 민법상 제도이고 신탁은 신탁법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사실 우선순위를 다투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민법 교수님들이 유류분, 신탁하더라도 유류분에서 빠질 수 없다. 그렇게 지금 현재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죠.

▷ 함인경 : 의견 개진.

▶ 오영표 :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헌재에서 나온 것처럼 유류분에 대한 전체적인 불합리성을 개정하는 게 1순위인데 개정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유류분에 저촉이 되게 되면 나중에 상속이 일어난 다음에 유류분 침해, 상속인 중에 적게 받은 사람들이 기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 함인경 :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잠깐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부처에 대한 소송을 하면 그래도 신영증권에서 조금 대처를 하신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이긴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 오영표 : 100% 가능한 것보다는 기부처 입장에서 재산이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기부처가 피고가 돼서 소송을 응소를 할 텐데 저희가 중간에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상속 개시 이후에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사실은 소송을 못 제기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재산을 신탁회사가 안고 있어요. 소유권을. 그러면 저희가 전면에 나서서 디펜스 해 드리고 만약에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의지를 그대로 동의해서 소송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를 저희가 소유권을 안고 있는 뭔가 기부처 입장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 함인경 :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상담 당시에 설계를 하고 할 때 약간 그런 부분들을 기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플랜을 잘 짜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들어보니까.

▶ 오영표 : 맞습니다.

▷ 함인경 :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른 기부 문화 정착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끝으로 혹시 한 말씀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 오영표 : 유산 기부가 최근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보통 기부처 입장에서 다양한 국가의 제도가 있는데 다 살펴보니까 유산 기부하는 게 제일 확실하다, 효과적이다 또 그걸 신탁 방식으로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노벨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산 기부를 했던 사례들이 보면 사회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걸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게 이제 끝까지 재산 안고 있다가 갑자기 치매 등으로 아예 기부 의사를 아예 표현도 못하시는 분들 대부분이고 하니까 이제 미리 건강할 때 내가 내 재산 중에 일부를 기부처에 기부할 거야라고 신탁을 해 놓고 만약에 생각이 바뀌면 신탁 계약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건강할 때는. 그래서 이제 일찍 시작해서 기부에 대한 생각을 한 75세 이전에 딱 확정해서 계약으로 묶어놓고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지금 오늘 논의하다 보니까 불교방송 재단에 기부하고 싶은 분들은 불교방송 재단에 전화를 하시면 그 뒤에 절차들은 저희랑 같이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인경 : 시간이 사실 조금 다 돼서 이사님 말씀 아주 짧게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 조태형 : 간단하게. 유산 기부 신탁이 기부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자기의 뜻대로 기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쟁 예방을 위한 상속 플랜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 기부 받는 기부 단체의 입장에서는 또 확실하게 기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 관리 처분 이런 것도 관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산 기부 신탁으로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기부 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 함인경 :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영표 : 감사합니다.

▶ 조태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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