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법에 준해 지체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북러는 한 나라에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없이" 가동하기로 하고, 이를 제3조에 담았습니다.

제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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