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고태만 제주도의회 의원

⚈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 방송일시: 2024년 6월 13일(목)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이병철] 네, 오는 7월 공공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시행 앞두고 있죠. 이에 앞서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이 원수대금 징수에 대한 정책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자회견 했습니다. 지난 4일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고태민 의원님 다시 연결해서요. 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고태민] 예, 안녕하십니까. 고태민 의원입니다.

[이병철]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내용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이게 원수대금이 지금 부과하면 농사짓는 분들에게 지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고태민] 그러니까 지금 농업용 원수는 이게 정부의 기간산업이거든요. 농업용수는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특별법에도 1차 산업은 제주도의 생존산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료를, 사설관정 말고 공공용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용수는 100% 감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2022년도 6월이죠. 전임 도정, 권한대행 당시인데 이게 요금을 50% 부과하겠다, 그래서 개정안을 냈는데 제가 도에 들어와 보니까 저도 농업정책과장, 최신 농수산 국장 직무대행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례로 볼 때는 이것은 당시에도 검토했었는데 어떤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돼서 그때도 못 한 겁니다. 그때도 와서 도정 질문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안 질의, 각 업무보고 시에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병철] 예, 그랬었죠.

[고태민] 그랬더니 이제 도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도 작년 12월 달에 본예산에 한 5억4천. 원래 추경 시에 5억2천, 이렇게 편성해 왔는데 도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라든지 예결위원회에서 다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특별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용료로 징수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우선 농민들에게 상위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도민들에게도 설명하고, 부과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보도자료에 하나도 없고 고태민이 무슨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병철] 다른 쪽에서 주장을 하시는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 제377조, 지하수 이거는 제주도지사가 관리하게 됐다. 그리고 제387조, 도지사에게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대해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고태민] 어떻게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을는지 난 모르겠는데 지금 공공용 우리 특별법에 관정을, 그러니까 관정이라는 수허가자가 있고 허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허가장에 수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용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사설관정 말고는 전부 제주시장이나 도지사가 허가받아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나 서귀포시장한테 받게 되면 거기서는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부담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제주도는 강이나 호수나 댐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100% 감면하고 있고 왜 제주도만 유일하게 부과해야 하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해요.

[이병철] 의원님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요금이 다른 의원님의 주장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의 10~20% 수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쓰는 만큼 이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태민] 아니, 당연하게시리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를 지금 환경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또 지하수가 많이 감축하고 있어서 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농민들도 받는 게 내도록 하는 게 교육적 측면이라든지 아껴 쓰는 것이 어떤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받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절차를 잘 밟아놓고 도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야 한다, 제 생각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당초에 4만 천 수용가에게 1억5천 정도 연간 부담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어요. 그런데 얼마냐, 5억4천이 지금 2년 사이에 불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농업용수 관정에 유량계를 달아보니 물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조사 자체도 아주 그냥 엉터리 조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1억5천에서 5억4천. 이번에 추경이 들어온 거 보니까 5억4천 아닙니까? 그럼 눈덩이가 붙이는데 농민들이 얼마를 낼 건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원수세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병철] 그러니까 용수비용 지불하는 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지적하시는 거네요.

[고태민] 그렇죠. 저는 지금 농업용수, 우리 피지별 수도전이라고 그러죠. 계량기가 7만 개가 있는데 개인들이 쓰는 물양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됩니다. 지금 25% 정도가 유량계가 달려 있고 75%는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을 10월 30일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찰해야 하고 또한 수도 우리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면 수리계라고 결정돼 있습니다. 이 수리계가, 수리계에서는 물세는 안 내지만 이용료, 그다음에 관리비, 고장 수리비, 전기세, 인건비, 이런 것들을 농민들에게 다 부담시키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이 이런 돈을 안 내고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항목을 농민들이 수리계에다가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이병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이게 가중 부담이 된다. 농민들에게.

[고태민] 과중 부담도 되죠. 법적인 원칙을 잘해놓고 가격의 부담에 대해서도 한번 도정에서는 잘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병철] 그러면 그때 기자회견에서도 약간 좀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사전에 조사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대안, 이런 부분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고태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하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물세를 받도록 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이 우선 잘, 합리적으로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물 사용량에 대해서 50%를 부과할 게 아니라 몇 %를 부과할 것이냐, 농민들에게, 사용자들에게 의견도 한번 수렴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적으로 앞서 얘기했지만 기관 산업이거든요. 우리 제주도도 1차 산업을 생명산업으로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물질을 부과해서 되겠느냐 지금 사설관정에서도 민원이 지금 엄청납니다. 사설관정. 물세를 올리니까.

[이병철] 그래도 뭐 물은 좀 아껴 써야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 필요한 것 같긴 해서요.

[고태민] 아껴 쓰도록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이번 조사를 하고 있지만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병철] 하긴 누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한 5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고태민] 이걸 누가 예산을 투입하겠습니까?

[이병철] 알겠습니다. 그런 게 선제적으로 돼야 한다, 이런 의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고태민]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병철] 알겠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태민] 우리 청취자들이 궁금한 게 많을 건데 다음 기회에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태민 도의원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태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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