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 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 당헌 25조 2항의 조항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현행 당헌대로면 8월 임기가 끝나는 이 대표가 연임을 해도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2026년 3월 전에는 사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대로라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한 후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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