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자영 변호사
윤자영 변호사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 연현철 : 바로 첫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노래방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한 율량동 노래방 사건인데 범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주시죠.

▶ 윤자영 :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2시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노래방 주인은 B씨를 흉기로 찌르는 등 행위로 살해한 뒤 금고에 있는 50여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A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다른 가게들을 돌아다니다가 해당 노래방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마지막 손님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범행 이후 카운터에 배치된 수건으로 혈흔을 닦은 뒤 입고 있던 옷과 흉기를 미리 준비해 둔 비닐봉지에 담고 CCTV가 없는 골목길을 골라 자택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범행 장소를 벗어나면서 노래방의 실내 조명을 모두 소등해 마치 B씨가 더 이상 노래방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꾸며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 연현철 : 생활고로 그랬다는 진술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 범행이 참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체포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는지요?

▶ 윤자영 : A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밀하게 범행과 도주 방법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범행 42시간여 만인 16일 오후 9시 10분경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긴급 체포 당시 집 안에 또 다른 흉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흉기를 CCTV가 없는 장소로 가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범행 후 노래방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실내 조명을 끄는 등 피해자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도 배제했다고 하면서 사인의 생명을 빼앗는 강도살인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면서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별다른 노력도 안 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통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연현철 :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어떤 사건인지요?

▶ 윤자영 : B씨는 지난해 2월경 진천군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15차례에 걸쳐 모두 159만 원을 소액 결제하였고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22년 8월경 또 다른 지적장애인에게 우리 회사에서 제조한 상품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서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가로채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빼앗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연현철 :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에서 참 용서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법원이 어떤 선고를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 윤자영 : B씨는 컴퓨터 등 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요. 법원은 B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협박이나 기만의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 결제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가져가는 범행으로 내용과 상대방 등에 비춰 재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연현철 : 피고인과 검찰 모두가 항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앞으로의 재판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른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주유소에서 수천만 원을 횡령한 관리소장에 대한 재판입니다. 전해주시죠.

▶ 윤자영 :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진천군의 한 주유소에서 손님들이 사용하고 반납한 선불카드를 이용해 25차례에 걸쳐 약 3200만 원 상당의 주유 대금을 가로챘습니다. A씨는 주유소 손님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주유기 포스기를 통해 임의로 충전한 선불카드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외에 주유 대금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청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 주유소 돈을 횡령한 점, 횡령한 금액이 매우 크고 수법도 지능적이라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연현철 : 주유소 관리소장의 횡령 사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유 무죄의 엇갈린 판결로 의견이 분분한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각 법원별로 판결이 다소 엇갈렸다고요. 판시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 윤자영 :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문신사가 의사면허 없이 일반인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에 과거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청주, 부산, 의정부 지방법원은 문신사가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수술을 했다는 문신 시술을 했다는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이를 유죄로 본 재판부는 눈썹 문신 시술이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보아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반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보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인정한 판례도 있는데요. 이는 눈썹 무시는 미용 목적인데 이를 불법화하면 오히려 음지로 숨어들 우려가 있고, 비의료인이 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 연현철 :  하급심에서의 판결이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현재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요?

▶ 윤자영 : 네. 이제 위와 같이 하급심에서 각 다른 판단이 있었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반영구화장 시술의 위법 여부를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라고 하면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구성된 재판부인데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들을 주로 판결하게 됩니다. 과거 1992년 전원합의체에서 문신 수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변경된다면 문신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던 하급심 결과도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의 위법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