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늘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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