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과 함께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매년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하는 '외교청서' 보고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일본의 이같은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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