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11명이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제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명을 적발해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명은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1명은 불송치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선거 및 사전운동 2명, 투표지 촬영 및 훼손 2명, 금품수수 1명, 현수막 및 벽보 훼손 1명, 선거폭력 1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부정선거와 사전선거 운동 혐의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당이나 후보자, 지역구 등 사안을 밝힐 수 없다고 입장입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집중 수사를 통해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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