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출연: 법무법인 '헤리티지' 정은주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앵커: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섭외 및 질문: 류기완 사회문화부 기자

※ 본 인터뷰의 녹취 내용은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뉴스파노라마 화요 기획 - 지혜로운 법률정보 코너 '반야(般若)-로(LAW)' 시간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불교용어 '반야'와 법을 뜻하는 영어 '로(LAW)'를 더해서,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 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너 앞으로 도착한 사연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 법률전문가분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제가 태어나던 해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집을 나간 어머니 얼굴은 기억조차 나지 않고, 어느 순간 소식도 끊겨 사실상 제 인생에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할 무렵, 아버지가 하던 사업은 어려워졌고, 그 와중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은행 대출과 사채 등으로 많은 빚이 생겼고, 현재 저는 아버지 빚을 모조리 떠안게 돼 공장에서 근근이 일하며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랑 연락도 닿지 않고 어디 계신지도 몰라 아버지 빚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어린 제가 지고 사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갚아나가도 갚기 어려울 액수의 빚을 평생 갚으며 살아갈 걸 생각하면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갈 여유조차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 다니는 대학은 꿈도 못 꾸고 갈 곳이 없어 공장에서 지내는 제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물려준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김호준 앵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 분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정은주 변호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정은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은주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정은주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앵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사연인데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빚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 변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은주 변호사]

네, 너무 안타까운데요,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에게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파산 신청건이 한달에 적어도 1명꼴로 발생한 셈인데요,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미성년의 빚 상속 문제까지 생각해보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부모의 빚을 어떻게 상속받지 않을지 상담을 요청하는 건수도 많고요. 

[김호준 앵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살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용어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정은주 변호사]

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제도를 세가지로 명시하고 잇는데요, 재산과 빚을 나누지 않고 상속하는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감당하는 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할 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거나 아니면 비슷할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호준 앵커]

만약, 학생의 어머니가 당시에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해줬다면 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을까요?

[정은주 변호사]

네, 미성년자는 법률상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혼자서는 밟을 수 없습니다. 오직 법정대리인, 통상적으로 친권을 가지 친부 또는 친모에 의해서만 가능한데요, 사연자분처럼 이혼이나 별거 등의 이유로 한 부모와 살다가 그 부모가 사망했을 때 친권을 가지 다른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김호준 앵커]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고 해결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정 승인을 하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물려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더 많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면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정은주 변호사]

네, 원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통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3개월 내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제도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 7904 판결). 

[김호준 앵커]

이처럼 상속 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사실 미성년자들이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법정 대리인이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해선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은주 변호사]

그래서 21년도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서와 복지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협력을 통해 부모 사망후 다른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로부터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망신고 접수시 상속제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별하겠다는 것인데요, 다른 친권자를 수소문해서 찾은 다음 한정승인 절차를 준비하게끔 유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친권자를 찾지 못하거나 만나기 어렵다고 한다면 친권을 박탈하는 소송을 제기한 다음 새로운 후견인을 지정해서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정부가 아무리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울 수 있고요, 빚을 대물림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준 앵커]

지금까지 미성년자가 상속 채무를 그대로 승계한 뒤 도저히 갚아나갈 여력이 없어 파산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건데,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정은주 변호사]

만약, 법률 지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미성년 자녀가 모두 빚을 떠안았고, 개인회생을 했는데도 도저히 빚을 못갚는다고 한다면 파산신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5년 동안은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도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이라든지 경우에 내 명의의 휴대폰 개통도 어려울 수 있으니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매우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김호준 앵커]

미성년자일 때, 상속 포기 등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된 뒤 다시 한정 승인, 상속 포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 마련된다는 기사를 얼핏 본 기억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나요?

[정은주 변호사]

네, 미성년자 특별한정승인제도인데요, 실제로 2022. 12. 13. 민법에 개정 반영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인데요, 미성년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못했을 때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호준 앵커]

끝으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제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상속이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이 상속재산 보다 많을 때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해주기 위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제도를 우리 법에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거나 하면 법원에서 승인을 안해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고인의 사소한 재산이라도 정리하는 것을 하지 마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호준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정은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정은주 변호사였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코너에서는 불교 관련 법률적 궁금증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BBS보도국 사회부 02) 705-5286이나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