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퇴거명령에도 불응한 혐의로 A씨를 오늘(11)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0) 경주시 성건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 기표용구의 인주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고 항의를 했고, 투표관리관이 퇴거명령을 했음에도 즉시 퇴거하지 않고 불응하면서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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