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A씨를 어제(10)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경산시 동부동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본인이 가입한 후보자의 네이버 밴드 계정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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