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어제(10)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주민자취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국회의원 후보자 B씨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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