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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김호준 정치부 팀장
■ 출연: 법률사무소 ‘선율’ 김연옥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본 인터뷰의 녹취 내용은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앵커]

뉴스파노라마 화요 기획 - 지혜로운 법률정보 코너 '반야(般若)-로(LAW)' 시간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불교용어 '반야'와 법을 뜻하는 영어 '로(LAW)'를 더해서,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 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전공의들의 의료 파업과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고통을 법률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그간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연]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방침에는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뒤이어 보건복지부도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2천 명을 더 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파업 등의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수련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와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으로 의대생 동맹휴학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병원에 남아 있던 의대교수들까지 사직을 예고하면서 의료 공백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는 운영 첫날, 의료 이용 불편에 관한 상담이 100여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접수 내용 중에는 1년 전부터 자녀 수술을 예약한 신고자가 갑자기 수술 연기를 통보 받은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가 급히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의료 파업으로 수술 거부를 당하다 골든 타임을 놓치며 사망한 경우도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의료개시명령에도 전공의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고통은 '장기전'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과 의료 공백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선율의 김연옥 대표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김연옥 변호사]

예, 안녕하십니까.

[김호준 앵커]

의료 공백의 위법성, 의료 공백과 환자의 피해 사이 인과성 등을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 입증 책임은 현행법상 피해자들에게 있을까요?

[김연옥 변호사]

예, 통상적인 의료분쟁에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는 환자측이 의료과실여부와 그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환자는 의료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세부적인 진료내역 등 진료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여전히 피해를 주장하는 환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의료공백의 경우에는 의료공백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이는 형식적으로는 피해를 주장하는 환자가 입증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료진측이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에 대한 위법성을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툰다면 그 과정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호준 앵커]

그렇다면 환자들이 증거로 갖춰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진료 기록 카드나 예약 내용과 수납 영수증 등 외에 입증에 유리한 기록물이 또 있을까요?

[김연옥 변호사]

진료거부 혹은 지연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는 수술이나 진료 지연 혹은 변경에 관한 병원측의 안내문이나 공문,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녹취, 초기 병원방문 기록과 거부당한 상황 관련 메시지나 대화 내용 녹취, 수술이나 진료 취소 관련 서류들 혹은 문자 메시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병세 악화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발병 초기와 진료지연 후 병세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체온기록, 증세변화 사진, 1차 병원에서 받은 진료기록, 엑스레이 사진, 의사 소견서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준 앵커]

정부가 현재 피해, 신고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법률구조공단에 문제를 연계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관들이 피해 환자의 입증 책임 등을 좀 수월하게 도울 수 있을까요?

[김연옥 변호사]

예,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을 출범하였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 법률홈닥터 변호사, 마을변호사 제도 등을 통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까지 진료 거부, 입원 지연, 수술 연기, 수술 취소 등 약 120여 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니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인근 법률구조공단 각 지부 등에 전화 및 채팅 상담이나 예약 후 방문상담을 통해 소송제기가능성, 준비해야 할 입증자료 등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소송대리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호준 앵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소송을 내야 하는지, 의사에게 내야 하는지, 아니면 둘 다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어떤가요.

[김연옥 변호사]

예,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소송에서 상대방, 즉 피고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고를 특정하는 것은 진료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인데,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단독개업을 한 경우에는 담당의사가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의사 개인을 피고로 하면 됩니다. 담당의사가 병원 혹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고용의사인 경우에는 병원 등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이자 경영주체가 의료계약의 당사자이므로, 병원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법인이 피고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담당 의사를 공동 피고로 삼아 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김호준 앵커]

앞서 말씀하셨듯이 환자와 의료인 사이 일종의 의료계약을 맺은 후라면 배상을 받기가 좀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뉴스에 나온 내용들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죠. 애초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 병원을 돌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는 어떨까요.

[김연옥 변호사]

예, 지난 주 방송 이후에도 위급한 상황에서 인근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으나 의료진 부족 혹은 응급실 포화 등을 이유로 진료가 거부되면서 증세가 악화되거나 사망에까지 이른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은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환자는 해당 법률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당한 사실, 증세가 악화된 사실,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병원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 측의 진료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각 사안마다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겠지만,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대표적인 예로는 환자의 명확한 수술요구가 없어서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어서 퇴원을 요구한 경우, 의료기관의 폐업과정에서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경우 등이 있습니다.

[김호준 앵커]

그리고 최근 의료인들이 정부의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가 법원에서 막혔습니다. 법원이 의료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혹시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라고 할까요...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김연옥 변호사]

먼저 법원이 위 신청에 대하여 각하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처분에 관하여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처분을 멈춰달라는 내용으로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 법률상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한정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은 의대증원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각 대학교 총장에게 있는 것이고, 현재 집행정지를 신청한 전공의, 전문의, 교수, 의대생 등에게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각하 판결로 의대 입학정원 처분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아직 다퉈보지도 못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설령 의대 증원에 관한 위법성 여부에 관한 법원이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환자의 병원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쟁점은 병원 측의 진료거부 혹은 진료지연의 위법성 여부이고, 그 전제는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이 적법하다는 것이므로, 환자의 병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명시적인 결정이나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호준 앵커]

지금까지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법률사무소 선율의 김연옥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코너에서는 불교 관련 법률적 궁금증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BBS보도국 사회부 02) 705-5286이나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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