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훼손한 A씨와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B씨를 오늘(9) 포항남부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구룡포읍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 1매를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찢어 훼손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등을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할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 6일 연일읍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과및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하고 촬영,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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