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선관위 전경](https://cdn.news.bbsi.co.kr/news/photo/202404/3151819_500624_232.jpg)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를 오늘(9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후보자와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면서 인터뷰 내용과 다르게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뒤 자신의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신문ㆍ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명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