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모 후보자의 지지자 A씨를 오늘(8)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전투표 하루 전인 지난 4일 경산 관내의 한 경로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선거일에 가까운 불법 선거운동일수록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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