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원회 전경
대구시 선거관리원회 전경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불법 현수막 57매를 게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오늘(1)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기간 마지막날인 지난달 22일 오전 대구에서 불법 현수막을 다수 발견하고,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추적한 결과 혐의자 A씨와 B씨를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일이 임박해짐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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