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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김호준 정치부 팀장
■ 출연: 법률사무소 ‘선율’ 김연옥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본 인터뷰의 녹취 내용은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앵커]

뉴스파노라마 화요 기획 - 지혜로운 법률정보 코너 '반야(般若)-로(LAW)' 시간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불교용어 '반야'와 법을 뜻하는 영어 '로(LAW)'를 더해서,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 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달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전공의들의 의료 파업과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고통을 법률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거운 주제이니만큼 두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그간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연]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방침에는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뒤이어 보건복지부도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2천 명을 더 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파업 등의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수련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와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으로 의대생 동맹휴학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병원에 남아 있던 의대교수들까지 사직을 예고하면서 의료 공백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는 운영 첫날, 의료 이용 불편에 관한 상담이 100여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접수 내용 중에는 1년 전부터 자녀 수술을 예약한 신고자가 갑자기 수술 연기를 통보 받은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가 급히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의료 파업으로 수술 거부를 당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며 사망한 경우도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의료개시명령에도 전공의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고통은 '장기전'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과 의료 공백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선율의 김연옥 대표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김연옥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김호준 앵커]

현장에 의료진들이 없다보니 애타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법적 보상이나 구제를 신청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법률적으로 가능할까요?

[김연옥 변호사]

예, 의료진의 공백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이미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치료 혹은 수술 지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와 진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했으나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진료 도중 치료 혹은 수술 지연으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된 환자의 경우에는, 진료 개시 당시 병원측과 환자 사이에 진료 혹은 수술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병원측에 대하여 해당 의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혹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병원 원무과 접수당시 서명한 약관이나 수술동의서 등에 면책조항이 있었는지, 수술일정 변경에 관하여 충분한 시일을 두고 사전고지가 있었는지 등 여부에 따라서 병원측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환자와 병원 사이에 아직 진료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인 만큼, 진료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 때 진료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김호준 앵커]

과거 몇 차례 의료계 파업 때도 비슷한 피해들이 발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과거 피해 환자들의 소송 혹은 판례가 있을까요?

[김연옥 변호사]

예, 과거 2000년 의료분업 당시 경북 지역에서 구토증세가 심하여 병원을 찾은 아동에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해당 병원에서 의료진의 파업으로 인하여 수술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아동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서 진료를 받았으나 이미 장폐쇄 및 뇌손상 등으로 정신지체 장애에 이르게 되었고,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병원측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여 수술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을 인정하여서 약 5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병원 노조의 파업으로 인하여 간암 수술이 예정되어 있던 환자의 수술이 연기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환자가 수술일정 변경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리지 않은 것과 수술기회를 놓친 것 등에 관하여 병원에게 책임을 묻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원이 환자에게 위로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호준 앵커]

피해 환자들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의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의료인의 공백과 병세 악화 사이 인과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옥 변호사]

예,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환자들이 병원 혹은 의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진료거부 및 진료지연이 위법해야 하고, 환자의 병세 악화 등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인 공백 사태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법한 진료유지명령을 의료진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현재 의료인들이 이에 관하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툰다면 그 결과가 환자들의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병세 악화여부가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입증된다면, 의료인 공백과 병세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는 적기 치료가 필수적인 병증이었다는 점, 해당 병원이 진료지연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서 대체할 병원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 병세악화에 진료지연 외 기왕증 등 다른 원인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및 설령 다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요인은 진료 지연 때문이라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김호준 앵커]

그렇다면 만일 이번 사태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보통의 의료 분쟁과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연옥 변호사]

통상적인 의료 분쟁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과실, 환자의 피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고, 그 입증을 위해서는 소송 진행 중 법원에 대하여 감정을 신청하여 그 감정결과가 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의 손해에 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병원에서 이미 진료를 받고 있었는지 혹은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한 것인지 등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전공의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즉 교수가 진료의 주요 담당자로 인정된다면 전공의들의 부재로 인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거나 병원측의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준 앵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2주 후에 다시 이어 가겠습니다. 김연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김연옥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김호준 앵커]

지금까지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법률사무소 선율의 김연옥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코너에서는 불교 관련 법률적 궁금증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BBS보도국 사회부 02) 705-5286이나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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