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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김호준 정치부 팀장
■ 출연: 법률사무소 ‘선율’ 김연옥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본 인터뷰의 녹취 내용은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앵커]

뉴스파노라마 화요 기획 - 지혜로운 법률정보 코너 '반야(般若)-로(LAW)' 시간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불교용어 '반야'와 법을 뜻하는 영어 '로(LAW)'를 더해서,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 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주민들의 소송 등에 관한 법률적 궁금증을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상호아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연]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지붕층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주택으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무량판 구조의 필수 요소인 보강 철근을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완공을 두 달 앞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5년간 입주가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LH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를 전수 조사했고, 전국 91개 단지 중 15개가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몇몇은 설계 단계부터 철근 시공이 계획되지 않았고, 일부는 아예 철근이 빠졌습니다.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도 있어 주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커졌습니다. 심지어 공사 과정을 감독해야 할 감리마저 부실 시공을 확인하지 못하며 사실상 모든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빠진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완벽히 보강하겠다고 했지만, 철근 누락 아파트가 여러 곳이 나오며 피해와 관련 잡음은 계속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지속되는 문제인데,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선율의 김연옥 대표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김연옥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김호준 앵커]

이미 입주를 한 후‘내가 사는 아파트에 철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이사를 원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주택을 알아봐야 하는 불편 등 예정자와는 또 다른 피해를 겪을 텐데요. 법적 보상의 내용이 달라질까요?

[김연옥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라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피해에 관한 사안인 만큼 구분소유권자가 시공주체를 상대로 해서 하자보수이행을 청구하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입주 예정자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입주를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하자이행 혹은 손해배상 청구에 더해서 철근누락으로 인하여 지하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와 관련한 손해, 즉 대체주차장 사용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철근누락으로 인하여 거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하자보수 기간 동안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한 이사비용 및 주거비용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호준 앵커]

공사 과정을 감독할 감리마저 전관예우를 통해 LH 출신들이 차지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도 있는 걸까요?

[김연옥 변호사]

예, 공사를 감독할 감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관예우 등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해당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되어야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만일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주체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감리자 및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김호준 앵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공사를 발주한 시행사 LH 주택공사와 건설사 외에도 감리업체 등에 업무상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김연옥 변호사]

예, 2017년에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이 주로 시공사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2017년 법 개정으로 설계 및 감리까지 처벌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부실공사는 단순히 현장 공사뿐만 아니라 설계부터 감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누적된 안전 불감증의 결과라는 사실이 반영된 것인데, 감리업체의 감리소홀이 증명된다면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본 구분소유권자들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 등을 근거로 시공주체 외에 감리자 및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호준 앵커]

피해자가 한 두 명이 아니라면, 집단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이 소송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김연옥 변호사]

‘집단’이라는 용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마치 피해자 중 1인이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소송을 하지 않은 동일한 사안의 피해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공사하자 관련 사안에서 아무리 피해자가 다수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중 1인이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소송과 같이 피해를 배상받기를 원하는 피해자가 직접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원고가 다수인 경우 재판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그중 1인을 선정하여 대표로 소송을 수행하게 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 등 피해자를 대표하는 단체에 양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김호준 앵커]

집단소송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김연옥 변호사]

예, 우선 선정당사자제도를 이용하려면 피해자들이 그들 중 1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들 전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선정당사자 1인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등 통일적으로 소송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결성하고 그 회의에서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양도하기로 의결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는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과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하면서 합의에 관한 권한까지 포함시켰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한 합의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김호준 앵커]

재작년 광주 화정동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로 사상자가 난 사건도 생각이 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LH 사고에서는 아직까지 비슷한 피해는 없는데, 만약 인명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겠죠? 형법상 책임이 지어지며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연옥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관련자들은 민사상 하자보수 혹은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관련법에 따른 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실제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건에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소장,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과 건설본부장, 하청업체 등 책임자 및 감리 등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택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위 사건은 2022. 1. 11.에 발생하였는데, 당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2022. 1. 27. 이전이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위 시행일 이후 산업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 대표자에 대하여 안전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호준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연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법률사무소‘선율’의 김연옥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코너에서는 불교 관련 법률적 궁금증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BBS보도국 사회부 02) 705-5286이나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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