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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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진행 : 신두식 BBS 정치경제부장

 

신두식 :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제 세계를 무대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는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킬러규제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킬러규제해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킬러규제 TF를 구성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에 나서는데요. 오늘은 규제 관련 전문가로 꼽히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규제개선정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원 : 예, 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신두식 : 국무2차장 그러면 차관급이시죠?

이정원 : 맞습니다.

신두식 : 지금 국무조정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청취자들에게 소개부터 해주시죠.

이정원 : 우선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국무총리라 함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중앙행정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내각의 통합권한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를 보좌해서 일을 하는 데고요. 따라서 갈등관리, 정책조정, 정무평가, 규제개혁 이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곳이 국무조정실입니다.

 

신두식 : 그러면 국무2차장님이 소관하는 업무는 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정원 : 국무1차장과 2차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차장은 일반행정이나 사회 분야를 주로 담당을 하시고 저는 2차장 쪽은 규제개혁업무, 그 다음에 경제 전반적인 업무, 그 다음에 요새 중요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이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 추진하시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이정원 : 지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 그리고 대내외 어려운 국제정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제성장동력을 다시 재점화시켜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가 당면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것에 따라서 규제개혁을, 과감한 규제개혁,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킬러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동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혁신업무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국무2차장님께서는 규제 전문가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별칭, 어떻게 얻게 되신 것인지?

이정원 : 이걸 어디서 자격증 딴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하면서 각 직급별로 사무관, 과장, 국장, 실장, 지금 차관까지 규제 업무를 다 한 번씩을 했고요. 특히 이 업무에 관심이 많아서 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생긴 것 같고. 특히 2010년에서 12년까지 OECD사무국에 규제정책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파견나가서 해외 선진 규제제도를 연구하고 해외국가들하고 규제개혁 관련해서 협력도 많이 하고 해서 그쪽에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별칭이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윤석열 정부의 규제심판 1호 과제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정원 : 저희가 심판 1호 과제를 정했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시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뭘까, 하고 여론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였습니다. 휴일날 대형마트들이 문을 안 열어서 요새 맞벌이 부부들 많으신데 주말에 대형마트에서 장을 못 보는 이런 규제가 있었어요. 이게 2012년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인데 이제 골목상권과 대형상권이 아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권이 크게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규제해소가 안 되어서 그걸 1호 과제로 해서. 규제개혁을 하면 한쪽이 좋아지고 한쪽이 나빠지는 것은 맞는데 상생협력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서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2년 말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에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대형마트 영업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이정원 :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규제개혁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가장 큰 돈 안 드는 투자다, 돈 안 드는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광양에 포스코 제철소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철강 관련 업종만을 처음에 허가를 받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2차 전지사업이라든가 탄소중립 이런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입주가 안 되어 있었어요. 국토부의 시행령을 고침으로 인해서 전남의 포스코가 4.4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예산이나 재정적으로 세금을 바탕으로 한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고 법령 하나만 고쳐도 기업이 그 지역에 투자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규제개선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에 동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규제혁신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정원 : 저희가 한 1년여만에 건수로 하면 1,700여 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성을 해냈습니다. 물론 건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한다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유야무야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은 진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학 교과서에 보면 규제개혁에 성공하고자 하는 가장 큰 1번 요인이 뭐냐면 최고의 리더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입니다. 그게 없으면 각 부처가 자기의 권한인 규제를 놓을 이유가 별로 없죠. 이번에는 대통령도 진심이고 국무총리도 이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고 있고 해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라든가 규제심판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그러면 이런 성과가 가능했던 이유를 좀 꼽으신다면 어떤 것을 들으실까요?

이정원 : 저희가 가능한 원인은 각 부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부합해서 진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소 중에 토지, 노동, 자본, 전통적인 것도 있고요. 총요소생산성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라든가 법 체계라든가 규제혁신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가줘야 우리가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걸 각 부처가 인지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규제개혁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두식 : 조금 전에도 언급해주셨지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규제혁신, 규제개혁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규제개혁의 성과도 많이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랬는데도 지금 다시 규제가 돌아온 건지 아니면 새로운 규제가 생긴 건지, 규제가 바뀐 건지,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정원 :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규제개혁이라는 작업은 나무를 관리하는, 화초를 관리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규제를 완전히 화초를 뿌리를 뽑아서 없애지 않는 한 개선을 하고 다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나무가 자라고 꽃이 자랍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술의 발전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는 규제로 작용을 안했던 것이 지금 시대가 발전하고 신산업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규제가 그때는 규제가 아니었던 것이 지금은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돌보고 잘라내고 다시 다듬고 해야 되는 과정이 규제개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 규제를 개선을 했다고 뒤돌아보지 않으면 어느샌가 또 새롭게 자라서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 규제입니다. 그래서 규제개선은 끊임없는 관심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업무 중에 탄소중립도 맡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고 우리도 그걸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국가적인 아젠다로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탄소를 줄이는 걸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규제개혁을 하는 거랑 어떤 면에서는 엇갈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나갈 수 있을까요?

이정원 : 규제라는 것이 보면 양쪽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업종, 우리가 전통적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규제될 수 있지만 신산업, 저희가 2차 전지 산업이라든가 폐배터리 활용이라든가 이 시장은 굉장히 규제를 해소해주면 산업이 발전하고 탄소도 줄일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되겠고요. 특히 태양광 내지는 수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 재생에너지사업들은 규제를 좀 해소를 해줘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산업들은 좀 규제로 들어갈 수 있지만 새로운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해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조화롭게 연결시키면서 발전을 시키면 충분히 탄소중립도 규제개선과 함께 추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그리고 경제상황에 따라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속도라든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달라지곤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경제상황이 좋을 때는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경을 덜 쓰다가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 규제를 혁신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마중물이 되겠다, 이런 정책을 펴곤 하는데. 그런 경제상황에 따르지 않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정원 : 경제상황하고 연결이 되는게 뭐냐면, 경제가 호황이고 경제가 좋을 때는 굳이 투자를 유도하는 규제개혁을 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규제를 제거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죠. 그런데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는 다른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제개혁을 통해서, 돈 안 드는 투자를 통해서 정부의 법령이나 이런 제도를 고쳐줌으로써 그 경제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그것과 상관없이 규제개혁이 계속되려면 시스템화,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큰 방향은 규제 체제 자체를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네거티브화. 그러니까 무엇무엇 빼고는 다 된다, 라는 시스템으로 가져가야지 나중에 규제를 다시 손볼 필요가 없게 되고. 그렇다고 규제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를 세게, 강하게 단속을 해서 사후에 관리를 잘하는 식으로 그런 체제를, 제도를 만들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경제상황하고 관계없이 불합리한 규제라든가 맞지 않는 규제는 자동적으로 그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두식 : 규제라든 게 행정법 체계에서 법령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시행령, 고시 이런 걸로 다양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통 보면 공직사회가 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어딘가에는 규제를 숨겨놓는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정원 : 잘 알고 계십니다.

신두식 : 어떻게 그걸 좀 시스템화해서 그런 걸 바꿔야 될까요?

이정원 :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밖으로 드러난, 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드실 때부터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신설강화규제를 할 때는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꼭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건 제도화가 되어서 고쳐지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러나지 않는 것들. 저희가 흔히 규제개혁에서는 그림자규제라고 부르거든요. 공식적으로 법령화되어 있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관습이라든가 태도라든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게 규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그림자규제 혁파작업을 해오고 있어서 그런 것도, 유사행정규제라든가 그림자규제 이런 것도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개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님께서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이정원 :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그룹이 그룹 퀸이고요. 그 중에 <We Will Rock You>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고 의미를 보면 세상을 한 번 깜짝 놀라게 하는 여러 작업을 해보겠다. 제가 일을 하면서 공무원이 항상 소극적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규제개혁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지, 그냥 상황관리만 해가지고는, 유지만 해가지고는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상을 한 번 크게 흔들 그런 규제작업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골라봤습니다.

신두식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맡고 계시는 이정원 차관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퀸의 <We Will Rock You>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키워드, 킬러규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킬러규제하면 좀 어렴풋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개선성과도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킬러규제고 어떤 의미와 개선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죠.

이정원 : 좀 킬러 그러니까 험악하고 센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규제개혁이 절박하다는 이야기고요. 킬러규제라고 통칭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 안 좋은 상황에서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규제에 걸려서 투자가 안 이루어진다,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그 규제를 킬러규제라고 저희는 통칭 부르고 있고 그걸 해소를 해야 투자가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런 걸로 이해를 해서 킬러규제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7월이죠, 대통령 주재회의 때 킬러규제혁파를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단 입지규제완화라든가 저희가 크게 문제가 됐던 화평법과 화관법, 화학물질 등록기준완화, 그리고 요새 인력이 모자라서 외국인력확대 이런 킬러규제 개선방안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킬러규제 추진을 2차로 10개 지역, 10개 과제, 그러니까 입지라든가 진입이라든가 이런 킬러규제는 계속 건의를 받아서 추가 발굴을 해서 개선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최근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도 어렵지만 많은 국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개선도 필요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정원 : 흔히 규제개혁하면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뭐냐면 큰 기업만을 위한 규제개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계신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대상과 상관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됐든 자영업자가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일반 국민이 됐든 민생이 필요한, 민생에 어려운 규제는 다 해소한다 이러한 각오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발표를 했지만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한다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콘택트 렌즈를 온라인에서 팔 수 있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비행기 타고 외국 갔다가 들어올 때 비행기 안에서 입국 세관신고서 같은 것을 계속 썼습니다. 볼펜도 없는데 빌려달라고 해서 작성을 하고, 산 것도 별로 없는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규제를 페이퍼로 꼭 받을 필요가 있냐 해서 저희가 이걸 폐지를 해서 이제는 사오신 물건만 있는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신고해도 종이로 쓰는 세관신고서는 폐지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지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규제를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있어요. 그게 구마다 다릅니다. 서울시를 보면. 구청에서 파는 것에 담아서 내야 되는데 이사 가잖아요? 저번에 살던 구에서, 종로구에서 하던 쓰레기 봉투는 서대문구에 가면 못썼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이제는 이사해도 종로구에서 산 쓰레기 봉투 서대문구에서도 쓸 수 있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굉장히 작지만 일상생활 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했던 사항들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규제개선이랑 관련이 있어서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체감이 안 된다, 규제개선이 되고 있는지. 홍보가 좀 약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법 개정이 늦어져서 그런가요? 어떻게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정원 : 규제개혁이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요를 하시는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이 체감을 잘 해주셔야 효과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이유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법령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행령 개정을 해도 몇 달이 걸리고. 법률개정 같은 경우는 국회로 가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발표는 됐는데 그런 법령, 후속조치들이 금방금방 안돼서 체감을 못하시는 경우가 크게 하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한 222건의 법률을 국회에 내놨어요. 그런데 지금 한 121건만 통과가 되고 한 절반 이상은 통과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것들이 빨리 통과되면 저희 규제개혁작업에 성과가 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현장에서 가시면 일선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의 이런 규제개혁작업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거나 반응을 못해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전달이 잘 안돼서. 일선에서 만나시는 현장 공무원들이 약간 소극적이거나 감사를 두려워하시거나 해서 이 규제개혁작업에. 일반 국민들이 만나시는 공무원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에, 그런 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체감이 좀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입법조치는 국회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 일선 창구나 일선 지방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홍보 내지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셔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항이 뭐냐면 규제개혁 유공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급 내지는 승진이나 특별성과급을 주도록 아주 법률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하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말로만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받고 승진을 하고 성과급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감도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올해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개혁방향이나 과제가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원 : 그동안 저희가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해왔습니다만 규제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크게 성과가 나야 되는 한해가 24년 올 한해로 생각을 해서. 계속적인 요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킬러규제는,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창출을 못하게 하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평상적인 수단의 규제개혁으로는 조금 성과가 덜 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한시적 규제유예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정 기간, 지금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일정 기간 일정 장소의 규제를 완전히 중단, 완화시켜서 경제회복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전히 스톱시켜버리는 그런 규제유예제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국제규정,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이런 것들은 대대적으로 개선을 해서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의 요구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킬러규제 가운데 화평법 화감법 그걸 언급해주셨는데,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그리고 화감법 그렇게 있는데. 화평법 같은 경우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이게 제정이 됐고 화감법은 구미 불산가스사고 이후에 제정이 됐는데. 그걸 좀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들이었는데 거기가 기업들이 많은 규제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던 거죠? 그걸 규제개혁을 하면서 그런 위험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정원 : 저희가 규제개혁을 추진할 때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은 국민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 상태에서 추진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건사고들이 있어서 법안이 생겼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도 한 1톤 정도의 화학물질이면 신고를 하면 되는데 저희는 0.1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실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이 저희가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환경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 국민안전에 철저한 보장을 한다는 전제 하에 규제개혁을 추진합니다. 그것 없이 규제개혁을 추진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화평법, 화감법 이야기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기술도 많이 축적이 됐고 안전확보방안도 많이 마련이 됐고 해서 그 자신감으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두식 :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행정학을 전공하셨고요. 지금도 행정 공무원으로서 하시고 행정고시에도 합격하셔서 공직의 길을 걷고 계신데요. 행정학을 전공하신 계기가 있었는지, 또 행정학을 전공하시고 행정학의 길을 걸으시면서 좀 어떤 걸 느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정원 : 다들 그러시겠지만 대학 시절에 전공했던 게 본인이 앞으로 사시는 것에 딱딱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 경영, 법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공적 분야에, 정부 분야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분야가 잘 돼서 나라 경제와 국가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국가 정부에 대한 사명감이라든가 그런 기업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정을 선택을 했고요. 물론 행정만 갖고는 안 되고요. 행정학이 사회과학의 여러 가지 두루두루 같이 있는 학문이라 법학도 좀 같이 해야 되고요. 경제학, 경영학도 굉장히 심도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해서. 법이나 경제를 하신 분들은 그 분야만 계속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행정학을 전공해서 다른 분야를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법학, 경영학, 경제학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정부가 경제개발을 저희가 할 때, 60년대, 70년대처럼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고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일반 민간 기업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시는데 뭐가 필요하신지 지원하고 도와드리는 컨설팅 역할이다, 정부의 역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학을 전공을 하고 플렉서블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군림하거나 인허가내주는 부서가 아니고 지원하고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외국의 행정학도 접하셨더라고요. 고대 행정학과를 졸업하신 뒤에 공직생활 중이신 것 같은데, 또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하셨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하고 여기에서 공부하실 때 좀 차이점이나 다른 점 느끼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정원 : 미국에서 다닐 때는 석사과정을 공부를 했고요. 행정학을 공부했고. 행정학 내에서도 정책학을 주로 연구를 했고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별 건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개발을 하면서 정부주도 내지는 그리고 대륙법 체계 하에서 행정의 각 분야가 너무 세밀하게 하나하나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게 규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주마다 법률이 다 다르고, 통일적으로 전체 국가가 한 번에 확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외교, 국방 말고는. 그래서 각 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행정이 구현이 되고 있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방화시대 내지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 성장을 하려면 지방이 잘 발전이 되어야지 저희가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저희의 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잘 조화롭고 균형있게 서로 상생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앞으로도 많은 역할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오랫동안 계셨는데 각 부처의 업무를 조율하면서 느끼셨던 점들 그런 것을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원 :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 정부는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진심이다. 그리고 굉장히 큰 노력과 큰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약간 시차가 있고 약간 만족을 못하시더라도 참고 기다려주시면 분명히 규제혁신으로 보답을 해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불편하신 것, 기업활동, 영업활동 하시면서 어려우신 것, 안 되는 것, 막고있는 것을 저희한테 잘 알려주셔야 저희가 그걸 부처와 함께 개선을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규제신문고부터 시작해서 규제정보포털이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불편하신 것,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말씀해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부처가 계속적으로 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약간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부처 칸막이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큰 정부, 큰 차원에서 좀 부처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해서 더 큰 성과를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두식 : 앞으로도 우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원 : 고맙습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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