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찬 율정특허소송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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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성찬 율정특허소송연구소 소장

■ 진행 : 신두식 BBS 정치경제부장

 

신두식 :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총성 없는 기술전쟁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변리사이자 공학박사인 정성찬 율정특허소송연구소 소장과 함께 지적재산권과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율정특허소송연구소 정성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찬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두식 : 소장님, 변리사이자 공학박사시라고 들었습니다.

정성찬 : 약간 쑥스럽습니다.

신두식 : 지적재산권, 특허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떻게 용어가 되는 건가요?

정성찬 : 그게 옛날에는 산업재산권, 공업소유권,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으로 점점 발달되어 오다가 그게 용어 통일을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으로 어느 정도 일원화가 되어서 지금 용어 통일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크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또 거기다가 저작권까지 요즘 포함하고 있는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쓰신 책 중에 <특허에 투자하라>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이 서울대에서 교재로도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책을 쓰시게 됐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정성찬 :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책이, 제가 2017년 6월에 개업을 했거든요. 사실 특허청 조직 내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신두식 : 특허청에 계시다가 퇴직하시고 사무실을 내셨군요.

정성찬 : 해서 업을 하고 상담을 받는데 상담 한 서너 번 하면 제가 엄청 지쳐버리더라고요. 이해시키고 그걸 친절하게 상담을 하다 보면 나중에 녹초가 되어서 다른 일을 못해서. 이것을 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책을 읽으면 클라이언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두식 : 요즘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경제가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성찬 : 사실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이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소개한 책에서도 이 문제를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그러면 큰일난다, 하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또 계속해서 장기침체에 있으면 그게 또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일본도 잘 되고 거기에 우리도 잘 되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참 염려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두식 : 오히려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들리더라고요. 일본 내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성찬 : 저는 일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제가 11월 초에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일본에 간 이유는 일본의 근대화의 초석을 이룬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가지고 그쪽의 지역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보고 왔는데요. 지금도 가니까 완전히 아날로그를 쓰고 있더라고요. 가면 실제로 동전을 줘야 되고 동전이 1엔, 10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엄청 편리하지 않습니까.

신두식 : 요즘 잔돈 많이 없어졌죠.

정성찬 : 잔돈도 없고 거의 카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고 제가 서울 강남에서 사무실 점심 먹고 하면 외국인들 길도 모르고 하는 것 보면 우리 한국이, 서울이 특히 테크놀로지 국가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외국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서울 대단하다, 이런 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본과 우리의 차이가, 아날로그와 디지털 차이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차이를 계속 유지하고 하려고 하면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야만 피크 코리아라는 것을 일소시키지 일소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두식 : 디지털, 인터넷, 모바일 이 시대가 되니까 조금이라도 속도를 늦추면 금방 추월당하고 항상 혁신해야지 이걸 유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적극적인 기술개발, R&D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정부 예산안이 R&D 예산이 좀 깎이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정성찬 : 제가 특허청에서 근무할 때 청와대 옛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 3년간 파견나와있었거든요. 그때 정부, 과학기술통신부나 산자부나 교육인적자원부나, 그때 당시 이름으로, 연구를 제가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했어요. 그 결과 지금 선진국 수준보다 오히려 R&D 투자가 GDP 대비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자원 하나도 없고 사람 머리로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이 나라에서 이런 연구개발의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런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조금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정치권하고 상관없이 R&D투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씩 늘어나면 안 됩니다.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이게 우리가 혁신을 이룰 수 있고 하는 겁니다. R&D에 투자한 만큼, 비례하는 만큼 혁신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예산이 정체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연구가 좀 정체된다. 혁신이 정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두식 : 요즘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스타트업 또는 창업 이쪽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도 많은데. 그보다 또 의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있는 청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벤처, 창업 이런 부분에 좀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정성찬 : 그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만약에 지금 청년이라고 한다면 저는 변리사 같은 것 안할 것 같습니다. 바로 창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학교다닐 때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창업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된다고, 우리 시절은 공무원도 아니었거든요. 기업체에 근무한다는 건데. 지금은 기술이 없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렇지 정부가 지원이 안돼서 내지는 어떤 생태계가 안돼서 이런 것들은 기술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우리는 창업 생태계가 아직 조금 미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 샌디에이고 사례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거의 원래 몰락하는 도시였거든요. 거기가.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몰락하는 것을 지역을 살리고자 해서 대학, 아터슨 총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교수들을 창업하게 하고 학생들도 창업하게 해서 이렇게 돈 벌어서 샌디에이고가 지금 미국 내에서 노년을 보내기 제일 좋은 곳입니다. 선호하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생태계가 조성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걸 잘 마무리해서 기술하고 금융하고 합해져서 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가 완성되어야 한다. 지금은 완성 단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을 직장생활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법니다.

 

신두식 : 발명, 특허 이런 부분들 많이 다루셨잖아요? 그런데 많이 배워야지 발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가방끈이 속된 말로 길어야 되느냐, 발명하는데. 에디슨은 또 그렇지도 않았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성찬 : 저는 물론 가방끈이, 지식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있으니까 더 낫겠지만 꼭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사용을 해보니까 어떤 모든 것이 특허 기술이 안 들어가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다 접목되어 있거든요. 그런 접목되는 것들, 자기가 사용하고 있거나 지금 관심갖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특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많이 배웠냐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본인 스스로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이걸 내가 저 사람은 저걸 왜 저렇게 했지? 나는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은데?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호기심이 있는 것이 그것이 곧 발명하는 것입니다.

 

신두식 : 그러면 발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소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추천해주시겠어요?

정성찬 :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발명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두식 : 조금 조언을 주시죠.

정성찬 :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되거든요. 지금 요즘 핫한 것이 기업가정신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테슬라 자동차라든지 기업가정신인데. 그 기업가정신의 핵심이 뭐냐면 기회를 잘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가방끈이 길어야 발명을 한다, 그 문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문제의식을 기회를 적절하게 잘 적용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먼저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 사람한테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을 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전문용어로는 선행기술이라고 합니다. 먼저 나온 기술, 내 기술보다 먼저 나온. 그 선행기술을 포용하고 수용해서 더 좋은 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분은 이렇게 생각하네. 저 분도 좋은 점도 있어. 그런 부분을 포용적으로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 맞아, 너는 틀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해결수단을 찾는 것이 특허거든요. 발명이고. 그런 것을 잘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뒤에서 설명해도 될까요?

 

신두식 : 알겠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정성찬 소장님께서는 어떤 음악 듣고 싶으십니까?

정성찬 : 특별하게 그러는데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그게 조금 내 생각도 비슷하고 또 우리 여기가 BBS 아닙니까? 그것하고도 유추될 것 같아서 한 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정성찬 율정특허소송연구소장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신두식: 오늘은 율정특허소송연구소 정성찬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발명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주신다고 했는데, 좀 설명해주시고 가시죠.

정성찬 : 우리가 그렇습니다. 일반 특허에 조금 지식을 배워야 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특허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합니다. 부산을 가려고 하는 목적은 동일하되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택시로도 갈 수 있고 고속버스, KTX로도 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가는 목적이 동일하더라도 수단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제해결수단이라고 보죠.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KTX 타고 가면 빠르기는 한데 요금이 비싸다든가 이런 것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목적효과는 좀 비중을 많이 낮추시고 이것을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중점을 90% 이상 줘야 됩니다. 그 해결수단을 자기가 문제점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점이 도출이 되잖아요? 도출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남들은 어떻게 했지? 그러면 남들과 나는 다르게 해야 되는데,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저렴하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시장에서 통용되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보면 저는 한 아홉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더하거나 빼보자. 자기가 한 것에서 더하거나 빼보자. 두 번째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100% 수용해서는 안 되지만 일부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걸 한 번 차용해보자. 세 번째는 크게 또는 작게도 해보자. 모양을 한 번 바꿔보자. 그 다음에 용도를 바꿔보자. 이런 것들이. 재료도 바꿔보자. 반대로 한 번 해보자. 폐품을 활용해보자. 사람이 하는 것을 기계가, 전자제품이 할 수 있도록 대체해보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고려하면 발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저는 발명이 열려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관심갖는 분야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봐왔는데 특허로 돈 버는 사람은 어려울 기술 갖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생각의 차이, 역발상 이런 것에 의해서 큰 돈을 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발명을 활용해보면 용이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두식 : 발명을 했다 하더라도 어디선가 누군가 발명을 미리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발명한 것이 특허가 되는지도 궁금할 텐데. 발명한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특허 출연을 하려면 변리사 분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정성찬 : 변리사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변리사가 기술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기술을 모르면 명세서 쓸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법률적으로도 뒷받침되거든요. 두 개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가 이 사람의 발명의 기술사상은 이건데 그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한참 돈 벌고 있는 도중에 소송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어떻게 말하면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땅이 있으면 지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적도를 특정해주는 겁니다. 변리사의 역할이. 그래서 변리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변리사가 또 중요한 역할은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 변리사가 다 유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도 많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을 눈으로 보이게끔 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변리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예 변리사가 없이 본인이 한다 그러면 물론 특허 받는 것도 못 받게 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제가 변리사가 아니라도 특허 출원을 하라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혹시 설령 특허를 받았더라도 쓸모없는 특허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특허 출원할 때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허 출원을 했는데 거절당하면 되겠습니까. 돈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변리사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특허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성찬 : 특허 심사는 저도 심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각 심사관마다 다 그쪽의 분류, 예를 들어서 피아노라고 하면 피아노 심사관이 있습니다. 거의 부채도사 수준 정도로 딱 읽어보면 이것은 기술이 선행기술이 있어, 없어, 그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특허청 심사하는 증거자료를 그걸 인용발명이라고 합니다. 인용발명을 붙여서 특허출원인 너 특허 못주겠어. 그 내용이거든요. 심사 절차가 복잡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특허는 출원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1년 6개월 동안 썩혀놓습니다. 심사관도 못 봅니다. 그건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요즘 바쁘다 보니까 우선심사하라고 신청하거든요? 빨리 내주라고 아우성이니까. 특허 출원하고 기본적으로는 1년 6개월 묶어뒀다가 공개를 하는 기간입니다. 공개준비기간입니다. 공개한 대가를 특허출원자에게 권리를 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너 혼자만 해, 다른 사람 하면 다 불법이야. 이렇게 주는 것이거든요. 옛날 이조시대에 도공이 있지 않습니까? 도공이 자기 후배들한테 안 알려주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도공이 가르쳐주면 그 도공의 선생보다 더 훨씬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기술 진보를 하고 그것이 산업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 목적으로 독점배타권을 특허출원자에게 두는데. 특허 심사는 아무튼 너는 이게 똑같은 기술이 유사한 기술이 널려있어, 그래서 너 특허 못주겠다, 그걸 특허청 심사관이 절차를 밟아가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99%가, 99%는 좀 과하고 95% 이상이 특허 출원하면 특허 못 주겠다고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보냅니다. 그것을 잘, 심사관을 변리사 입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사관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것도 있고 일부 내가 수용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 내가 수용 못하는 주장을 논리를 전개해서 보정을 합니다. 보정을 해가지고 특허를 받아내고 그렇죠. 그런 일반적인 절차인데 구체적으로 하면 워낙 이게 천차만별이어서 이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두식 : 특허를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다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정성찬 : 당연히 항변의 기회를 줘야죠. 왜 그러냐면 일방적으로 행정을 심사관이 너 특허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절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 있도록, 살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재심사 청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절불복심판청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출원 등이 있는데. 좀 용어가 어렵습니까?

 

신두식 :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특허라는 것도 좀 어렵거든요.

정성찬 :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초 출원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초로 출원했던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내가 알파를 해버리면 그것은 보증이 인정이 안 되고 다시 거절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리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지금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마무리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성찬 : 이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렇습니다. 특허를 왜 출원하느냐, 돈 벌기 위해서 특허출원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비용 들여서. 그런데 특허 받아놓고 안 쓰면 어떻습니까? 돈 벌어야 할 특허가 오히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신두식 : 그렇죠. 유지비도 있다면서요.

정성찬 : 유지비가 비쌉니다. 출원료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20년 동안 유지하는 동안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 벌어줘야 할 특허가 오히려 돈을 까먹고 있어요. 세금 더 내고 있습니다. 그런 꼴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특허출원 하기 전에 저는 변리사라서 클라이언트, 너 이거 특허 왜 받으려고 하냐, 그런 것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선될 때마다 특허를 계속 출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또 특허 연차가 20년이지 않습니까? 전속기간이? 20년이 넘어가면 누구나 실시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20년 동안 또 계속 포에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출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특허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특허든 뭐든 간에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있고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도 필요하고 또 정부의 R&D 투자나 생태계 조성, 기술과 금융이 융합될 수 있는. 지금 융합이 많이 되어야 하거든요. 금융으로.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고 각 분야에 이런 것들을, 이런 말들을 전하고 싶다기보다 당부하고 싶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활동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성찬 : 감사합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정성찬 율정특허소송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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