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출연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진행 : 신두식 BBS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 매년 여름철이면 풍수해를 겪곤 합니다. 또 기후변화와 함께 세계 곳곳에서 재난상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와 함께 사후 복구노력이 중요한데요. 각종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복구정책을 총괄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함께 재해재난 대비상황 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호 : 예, 반갑습니다.

 

신두식 :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삶을 잘 보호하고 또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요즘이 장마철이잖아요?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재난안전본부에서도 호우대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김성호 : 요즘 장마가 시작됐고요. 또 장마가 일부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되어서 피해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잘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올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서 지난 5월 15일부터 대책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풍수해대책점검특별팀을 구성해서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예방대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담관리, 그리고 주민대피계획, 그리고 8월에 있을 세계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침수 및 인파사고 예방대책 등을 점검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해서 반지하주택 등을 포함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5,600개소를 선정해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평시 점검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시에는 야영장이나 하천변 산책로, 그리고 둔치 주차장 등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통제와 사전대피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지하공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반지하주택의 안전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반지하주택을 포함해서 지하공간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대책, 조금 더 설명해주실까요?

김성호 : 작년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내습 때 반지하주택 및 지하주차장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과거에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또 하천 수위보다 낮은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그리고 각 세대별로 물막이판 설치 희망여부 등을 조사해서 대상가구에 대해서 물막이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상가구의 70% 정도가 설치되었고요. 7월 중순까지는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보유 중인 이동식 휴대형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배수펌프 등의 소방자재를 행정복지센터나 이통장, 반장, 그리고 상습침수주택가 등에 전진배치해서 대비를 철저히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대피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개인들에게 스스로 대피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전파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주십시오.

김성호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가 지역에 지역자율방재단원이나 공무원들을 통해서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긴급상황시에는 재난문자를 선제적으로 발송하고 또 일부 지역에는 침수감지 알림장치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위험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동행파트너, 그리고 돌봄 공무원 등을 통해서 사전대피를 실시하고, 특히 자력대피가 곤란한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피조력자를 일대일로 매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대피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고 있기는 한데요. 장맛비 호우에 취약한 지역들이 많을 수 있는데. 개인들이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성호 :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곳이라든지 해안가라든지 하천변, 그리고 산간계곡 등에 대한 접근은 자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상류지역에 호우가 있을 때는 순식간에 하류지역의 수위가 상승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는 비가 안 오더라도 상류지역에 비가 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서 지반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라든지 옹벽 붕괴, 축대 붕괴 등의 사고가 우려됩니다. 이런 위험지역에 대한 접근은 피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신두식 : 지하공간에서의 대피요령도 조금 더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호 : 지하공간 대피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한다거나 계단으로 물이 흘러들어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대피하셔야 합니다. 간혹 흘러들어오는 물을 퍼내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오히려 대피시간을 늦추게 되어 위험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흥건히 젖어있다 한다면 꼭 대피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국민행동요령을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한TV 누리집,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두식 :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떤 보험인지 말씀해주시죠.

김성호 :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정책보험이 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가입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온실과 비닐하우스, 그리고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상가, 공장 등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총 보험료의 70%를 지원하는 만큼 적은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두식 :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청취자들과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십니까?

김성호 :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민들레 홀씨 되어>입니다.

신두식 : 이 노래를 자주 들으시는지?

김성호 : 젊을 때부터 알게 돼서 추억이 있는 노래랄까요? 이 노래를 들으면 젊은 시절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운 시절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신두식 : 그러시군요. 행정안전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박미경 씨의 <민들레 홀씨 되어>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앞부분에 좀 장마철 재해대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재난피해에 대한 정부지원 중심으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택붕괴 등 자연재난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주시죠.

김성호 : 정부에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성격은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의 성격이 아니고 최소한의 생계보장이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재난지원금이 적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요구들을 수용해서 주택복구비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물론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 등의 피해금액을 피해액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6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소상공인 지원대상이나 지원기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십시오.

김성호 : 재난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법은 크게 보면 정부의 직접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재난지원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접지원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간접지원은 융자를 지원하거나 세금 감면,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직접지원은 인명피해나 주택, 농업 등 주로 1차 산업 피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직접지원은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정부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1차 산업이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2차 산업, 3차 산업은 자력구제가 가능하다는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융자 등 간접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자연재해에 취약한 점도 있고 오히려 농업인보다 영세한 분도 계시고 또 생계업종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농업인과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재난안전법을 개정하고 소상공인을 정부의 직접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신두식 : 그러면 지원기준도 계속해서 말씀해주시죠.

김성호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그간의 지원사례를 감안해서 지원수준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에서 운영하는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이 재해구호기금으로 그동안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원해왔고요.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피해시에는 사실 법적 기준은 없었지만 중대본의 의결사항으로 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사례를 감안해서 우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규정에 반영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요. 또 소상공인이 취급하는 업종이 아주 천차만별이라서 어떤 지원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두식 : 추가적인 지원내용도 있나요?

김성호 :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재난을 당하신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인 보상,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서 실손보상이 가능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시범실시하고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두식 : 그동안의 주택피해복구지원 기준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달라진 기준은 어떤 것인지 좀 소개해주시죠.

김성호 : 그동안 저희가 주택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면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부 파손된 주택의 경우에는 1,6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이러한 주택지원기준에 대해서 이재민들은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의견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해서 지원금을 상향하고 또 면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불합리한 면을 같이 개선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면적을 66평방미터에서 114평방미터 사이를 5단계로 나누고 단계에 따라서 적은 평수는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큰 평수에 대해서는 3,6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침수주택에 대한 수리비용도 현재 2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3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두식 : 그리고 농어민들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농작물이나 가축, 수산생물의 피해액이 재산피해액 산정대상에 포함되기로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주십시오.

김성호 : 저희가 그동안 재난피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주로 주택이라든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물의 피해액을 포함을 해왔습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농경지라든지 비닐하우스 등 시설 위주로 피해액을 산정해왔습니다. 농장부지나 가축, 수산생물의 피해는 종류가 다양하고 또 성장정도에 따라서 가치가 다른 면이 있어서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 피해액이 산정되지 못하다 보니 농어촌 지역은 도심지역과 유사한 피해를 입어도 피해액이 적게 되어서 국비지원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농산물 등을 피해산정에 포함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두식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좀 더 하게 되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 그 취지와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호 :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재난지역은 대부분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선포가 됩니다. 태풍이나 호우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재정만으로는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지자체가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입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를 계기로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태풍 루사의 피해규모를 말씀드리면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에서 총 5조 1,47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생활기반시설이 상실되고 농작물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복구체계로는 효과적인 복구수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002년 9월 5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신두식 : 그동안 태풍이라든지 폭설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사례나 그걸로 인해서 복구된 선례가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시죠.

김성호 : 그동안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제도가 도입된 2002년 이후에 총 40건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풍 루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해인 2003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해서 전국 일원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했던 2010년 7월에도 서울 경기 강원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었고요. 그리고 2004년 3월에 중부지방에 폭설이 내려서 10개 시도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 8월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로 5개 시도 19개 시군구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서 1조 6천억 원의 국고비가 투입돼서 현재 복구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두식 :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해지는 건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성호 : 예,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재난피해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선포를 하게 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피해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요. 그 결과를 중앙부처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중앙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피해조사를 실시합니다. 각 시군구 별로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행안부 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께 건의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선포하게 됩니다.

 

신두식 : 그러면 국고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국고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성호 : 국고지원기준으로 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국고지원기준은 각 지자체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매년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미리 산정을 해둡니다. 재정력지수가 낮은 자치단체는 선포기준, 국고지원기준금액이 낮게 되고요. 재정력지수가 높은 자치단체는 선포기준금액이 높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재정력지수가 0.1에서 0.2 미만인 지자체는 65억 원 이상 피해액이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고 재정력지수가 높은 0.6이상 지자체는 110억 원 이상 피해액이 발생했을 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됩니다.

 

신두식 : 그러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김성호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복구비를 최대 80%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물을 복구하는 방법에는 피해를 입은 부분만 복구하는 기능복원방법과 하천의 폭을 넓히거나 제방을 높이는 등 근원적인 수방능력을 제고하는 개선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개선복구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이런 개선복구사업을 많이 추진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여건이 조성됩니다.

 

신두식 : 그러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 재난지원금이 좀 달라지는 것인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김성호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도 일반 재난과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다만 일반재난지역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18개 항목이 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여기에 12개 항목을 추가해서 30개 항목에 대한 간접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신두식 : 어떤 것들이 예를 들면 있을까요?

김성호 : 도시가스요금 감면이라든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의 12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신두식 :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고향이 강원도시잖아요? 고향에 대한 추억이나 고향에 대해서 좀, 강원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성호 : 제가 강원도에서도 고성이라는 데서.

신두식 : 거의 최북단 아니에요?

김성호 : 예, 저희는 어릴 때 자라면서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나중에 유명해진 것이 금강산도 있지만 산불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 초등학교 교가에 나오는 산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유명한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은 아닙니다만, 그 산이 96년 산불, 그리고 2000년 산불에 산이 전체가 타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본부장으로서도 산불피해예방을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그 고향에 산불이 더 이상 나지 않는, 산불에 강한 지역이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두식 : 산불 날 때 보면 우리나라가 나무를 많이 심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산림이 우거지잖아요. 강원도에서 산불 피해가 많은데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이 쓰이시겠어요.

김성호 : 그렇죠. 그래서 봄철 되면 특히 강원도 영동, 제 고향인 고성이 포함된 영동지방은 워낙 바람이.

 

신두식 : 바람이 또 푄 현상으로 넘어오면서 산불이 나잖아요.

김성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씨 관리가 중요하죠. 그 지역 분들은 아마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서 봄철에 산불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할 텐데요. 그런데 19년 산불하고 작년 산불 같은 경우는 전선의 단전으로 인해서, 전선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불씨가 발생해서 산불로 비화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에 집중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필요한데 요즘 대부분의 산불은 헬기의 투입으로 산불이 진화되는데 워낙 바람이 세기 때문에 헬기도 뜨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동해안 지역의 산불을 초기 진화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마을별로 소화기를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산림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불 진화 차량의 용량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고정익 항공기, 헬기는 바람이 세면 뜨지 못하기 때문에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 진화에 투입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요즘 장마철이기도 하니까요. 풍수해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김성호 :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지난번에도 폭염경보도 있었고 더위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폭염특보가 발효되거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될 경우 국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보가 있는 날에는 우선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집 또는 가까운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부득이 외출 시에는 모자나 양산을 쓰시고 물이나 이온음료 등을 휴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을 대비해서 부모님께 안부전화드리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들께서도 폭염특보가 있거나 특히 더운 날에는 아침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밖에 나가시거나 논밭 작업하는 것을 조심하시라고 한 번씩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두식 :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 제가 재난업무를 하다 보니까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시는 분들이 1년에, 저희가 21년 기준으로 하면 한 해에 1만 3천여 명 정도가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중에 교통사고나 철도, 선박 이런 운수사고로 3,600명이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추락, 낙상사고로 2,700명 정도, 그 다음에 익사사고로 460명, 화재로 250명 정도가 21년 기준으로 보면 연간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런 사고유형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조심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하고요. 또 높은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 조심, 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 주변에 있는 전통적인 위험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위험요인이 있고 그런 위험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두식 :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호 : 예, 고맙습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