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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배재수 보도국 사회부장
■ 출연: 법률사무소 ‘정’ 정지웅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섭외 및 질문: 이될순 사회부 기자

[배재수 앵커]

다음은 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 - 지혜로운 법률정보 코너 '반야(般若)-로(LAW)' 시간입니다. 

요즘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착오 송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예금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송금받은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고소될 수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을 해도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반야로 코너에서는 코인의 배임이나 횡령죄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지웅 변호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지웅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수 앵커]

비트코인을 사적으로 이용을 해도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먼저 횡령죄나 배임죄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정지웅 변호사]

횡령죄하고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함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항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이게 횡령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이것이 배임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죄고요. 다만 횡령죄는 재물을 객체로 하는 반면 배임죄가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사람이 무단으로 이걸 사용해버려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인가요?

[정지웅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비트코인이 재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봉산,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 전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재물로 간주가 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라는 물리적, 물질적 관리를 가르친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가상화폐는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고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배재수 앵커]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니군요.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판례는 가상화폐가 재물이 되지 않는 이유로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상화폐는 자연 물리계에서 일정한 질량과 공간을 차지하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를 했고 두 번째로 가상화폐는 자연역의 이용에 의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동력에 포섭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관리는 물리적 관리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가상화폐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되는 디지털 코드로서 디지털 방식에 의한 전기, 빛 등의 신호를 컴퓨터의 연산 처리 장치에 의해서 처리하고 이를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하며, 지역 매체에 고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관리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 모든 디지털 코드에 해당하는 성질로서 가상화폐만의 특징이 아니고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즉 공개된 공동분산 원장의 기계 방식에 의해서 전체 발행량을 조절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통해 비로소 가상 공간에서 통화로스 기능을 획득한다고 보면서 가상화폐로서의 특징은 사무적 관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서 금전과는 차이점이 크다고 봤습니다.

[배재수 앵커]

생각보다 개념이 좀 어렵네요. 그러면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대법 판례가 있죠? 재작년에 대법원에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사적으로 이용을 해도 형사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죠?

[정지웅 변호사]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1, 2심에서는 유죄라고 판단을 했고 대법원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가상화폐는 가치 변동성이 크고 법적 통화로서 강제 통역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금, 채권처럼 일정한 화폐 가치를 지닌 돈을 법률상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어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일단 횡령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고요.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을 하였는데요. 가상화폐는 민법이나 상법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으로서 형법상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요. 예금 같은 경우는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송금받은 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대법원 판례와 같은 논리로 착오 송금된 가상화폐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신인 관계에 위배된다고 보아서 배임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은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해서 부당이득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봤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채무에 진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인 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배임죄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죠.

[배재수 앵커]

코인이나 가상자산이 재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추징과 몰수 대상은 될 수 있습니까?

[정지웅 변호사]

추징금 몰수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은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로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적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봤고요. 또 피고인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이 사건 음란사이트 광고에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수사기관은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인 경우 몰수 및 추징 보전의 일환으로 피의자들의 거래소 개정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지웅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정지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코너에서는 불교 관련 법률적 궁금증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BBS 보도국 사회부 서울지역번호 02) 705-5286이나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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