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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배재수 보도국 사회부장
■ 출연: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대표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섭외 및 질문: 류기완 사회부 기자

 

< 앵커 >

뉴스파노라마 화요 기획 지혜로운 법률 정보 코너 반야로 시간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불교 용어 ‘반야(般若)’와 법을 뜻하는 영어 ‘로(LAW)’를 더해서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의 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 전문가 분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너 앞으로 도착한 사연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 법률 전문가분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듣겠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수년 전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했고, 그 후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딸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전 남편은 이혼 직후에는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몇 번 만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새 가정을 꾸린 뒤로는 연락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현재 남편과 사이가 너무 좋고, 남편도 딸아이를 본인 아이처럼 아끼며 많이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왜 아빠랑 성이 다르냐’는 곤란한 질문을 받았고, 아이는 엄마인 제게 매우 난처하고 속상했다며 그날 하루 종일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의 말에 가슴이 덜컹 내려앉으며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힘들 수 있다 걸 미처 생각 못 한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아이의 성을 현재 남편의 성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전 남편과는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이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재수 앵커]

네, 김민영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사연 들어봤습니다. 재혼 전 출생한 자녀의 성을 바꾸는 문제 물어오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법률 전문가 분과 함께 고민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대표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승태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승태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배재수 앵커]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비해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요 또 재혼 가정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실제 변호사님 계시는 현장에서도 이게 체감이 되시나요?

[이승태 변호사]

그럼요 사실 현장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제 주위만 보더라도 재혼 가정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혼이 흠이 아닌 시대가 됐고 그래서 이혼 과정도 당연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재혼 과정도 자연스럽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재수 앵커]

자연스러운 추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연을 보면 재혼 가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이혼 후에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재혼한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문제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승태 변호사]

우리 민법 781조 제6항에서 '성본 변경'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나 엄마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에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성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만약에 재혼한 아빠가 아이를 직접 자기가 입양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배재수 앵커]

'성본 변경' 제도가 있군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게 사실 모호한 것 같기도 한데요.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변경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사실 법원이 굉장히 모호하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법 규정에도 성범 변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것처럼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자녀의 나이 그다음에 성숙도 그다음에 친권자나 양육자의 의사 그리고 또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정서적 통합이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 오해 그리고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 그리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등 이런 사정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배재수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사연의 경우처럼 딸 아이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에 입학한 뒤에 친구들의 놀림으로 인해서 학교 적응이 힘들어진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승태 변호사]

지금 이 경우는 성이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학교 생활에서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정서적 통합 방해나 편견 그리고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에 법원에 성본 변경을 청구하시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배재수 앵커]

아이의 친아빠가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연락이 아예 끊긴 상황도 변경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승태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

네, 물론입니다. 성본 변경 필요성 판단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요소 외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방임 그다음에 성과 본을 함께 쓰고 있는 친부나 친부와 자녀의 유대관계 단절 등 이런 친부의 관계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친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장기간 미지급하거나 이 상황처럼 연락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은 지금 성본 변경을 허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사유로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그러면 성본 변경이 되는 경우에 친아빠의 양육비 지급 의무도 함께 사라지는 건가요? 딸아이와 전 남편의 관계 완전히 단절된다고 봐야 할까요?

[이승태 변호사]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부의 성과 본을 변경하더라도 자녀와 친부와의 관계는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친부의 양육비 지급 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부는 계속해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요 또 자녀의 친부에 대한 상속권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배재수 앵커]

양육비도 지급하고 상속권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군요. 재혼 가정에서 이전 가정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친양자 입양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이승태 변호사]

친양자 입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시는 일반 입양 제도랑 좀 다른데요. 이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뿐만 아니라 상속 관계도 모두 다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친족 관계도 유지되고 상속 관계도 유지가 되고 또 친부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성과 본도 양보 그리고 양아버지나 양양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친생 부모와의 관계는 법률적 관계도 모두 종료됩니다. 그래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에는 그 성립과 종료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혹시 성본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최근에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남편과 이혼한 다음에 5살과 7살의 아이들의 성본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내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고 변경 심판 청구를 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성과본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고민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그리고 또 자녀를 두고 남편하고요 그다음에 아내가 면접교섭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면접 고소권을 부여를 하는데 이 면접 고소권을 가지고 심각하게 갈등을 벌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신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성과본을 사용함으로써 겪는 일상생활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봐서 아내의 형범 변경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그렇군요. 현재 우리나라는 혈연주의에 따라서 남성인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성을 따르는 방법도 있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만일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고 신고를 하면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혼인신고 시 신고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불가능해서 현재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정하자는 논의들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부모의 성을 함께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성인 이 씨도 함께 쓰겠다고 해서 김이갑동이라고 개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상 성을 부모의 성을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버지 성 김 씨를 따르고, 이름을 이갑동이라고 개명한 것입니다.

[배재수 앵커]

그렇군요. 사연 주신 분과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청취자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성본 변경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변호사님께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이승태 변호사]

네, 재혼 과정은 제혼 부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재혼할 때는 사실은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입양하거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재혼 부부가 다시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 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성분을 변경했다가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성본 변경이라든지 일반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 등을 자녀와 복리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디 신중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배재수 앵커]

오늘도 유익한 법률 정보 알기 쉽게 잘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승태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네, 지금까지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코너에서는 불교 관련 법률적 궁금증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BBS보도국 사회부 서울지역 번호 02) 705-5286이나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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