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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배재수 보도국 사회부장
■ 출연: 법률사무소 ‘정’ 정지웅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섭외 및 질문: 이될순 사회부 기자

 

< 앵커 >

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 - 지혜로운 법률정보 코너 '반야(般若)-로(LAW)' 시간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불교용어 '반야'와 법을 뜻하는 영어 '로(LAW)'를 더해서,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 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너 앞으로 도착한 사연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 법률 전문가분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을 즐겨 듣는 50대 불자입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식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년 단기 계약 직원으로 파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일하던 도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이 됐습니다. 다행히 응급 수술로 빠르게 진행돼 봉합은 잘 됐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수술한 부위의 통증이 심해서 아무 것도 못하고 회사 숙소에만 있다고 하네요. 병원비도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타지에서 고생하는 이 친구가 안타까워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산업재해 보상이 생각났습니다.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재수 앵커]

김명석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사연 들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분 만나보겠습니다. 정주영 변호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지웅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배재수 앵커]

사연을 보면 외국인 직장 동료의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우선 산업재해는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한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짚어주시겠습니까?

[정지웅 변호사]

산업재해 신청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이라는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첫 번째로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두 번째는 그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여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까?

[정지웅 변호사]

예,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국적은 불문하며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 거군요. 그런데요, 개인의 부주의여도 업무와 연관성만 있다면 산재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 이야기가 맞는 얘기인가요?

[정지웅 변호사]

예, 맞습니다. 업무상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재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고의적인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그렇군요. 산재를 신청할 때는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받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산재 신청 방법, 어떻게 됩니까?

[정지웅 변호사]

일단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병원에서 진단서와 의료기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서 재해 발생일, 상병명, 재해 발생의 경위, 업무나 업무와 사고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 자료 등을 정리해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일단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응급조치 후에 병원으로 후송하는데요. 이 경우 산재 지정 의료기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지정의료기관이란 산재 신청부터 각종 청구가 가능하고 산재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하는 곳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산재 담당자 대체로 원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산재지정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바로 확인하시고 그 병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배재수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연처럼 손가락 절단 사고로 인한 산재 청구 금액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될까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손가락 절단 사고의 경우에는 손가락의 개수와 심각도 등에 따라서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은 장애 등급 3등급, 한쪽 손에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해서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6등급, 한쪽 손에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8등급, 한쪽 손에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해서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장애 등급 9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장애등급 3등급은 아까 전에 양손에 손가락을 모두 잃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령에 찾아보면 해당 근로자의 평균 임금 기준 장애보상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1,155일치를 받습니다. 장애보상 연금으로 받으면 257일분을 지급합니다. 장애등급 8등급 아래로는 장애보상 일시금만 청구할 수 있고 연금을 청구할 수 없고요 장해급여를 받을 예정인 제외자가 4년 6개월 이상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면 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액수의 보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책정되는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딱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장애등급 9등급인 경우에는 385일분의 장애 보상 일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걸 예를 들면 하루 평균 임금이 1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3,850만 원의 장애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배재수 앵커]

쏙쏙 들어오네요. 그리고 만약에 산재 승인이 되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정지웅 변호사]

예, 맞습니다. 산재 승인이 되지 못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을 심사 청구라고 했는데요.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산재 승인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한 번 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심사 청구라고 합니다. 인사 또는 재심사 청구는 산재 불승인 처분 등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해야 됩니다. 심사 결과 또는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정 내용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또는 이런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재 외에도 사업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요?

[정지웅 변호사]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손가락이 절단되시면 정신적인 손해도 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손해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인 사업주를 상대로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등급 판정 절차를 받아야지 신체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장애 판정을 받고 나서 소송이 계속 더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공단에서 받은 것보다 초과되는 비용이 손해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청구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배재수 앵커]

마지막으로 사연자분에게 당부하거나 조언해 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정지웅 변호사]

합의를 쉽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 사업장에서는 공상 합의 처리 방식을 선호합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건설업계에서 흔히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산재 처리 시 향후 건설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공상 처리 합의를 요구할 경우에 치료비 일체, 향후 예상 치료비, 휴업하는 일수에 따른 휴업 보상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 사례와 같이 후유장애가 예상될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최종 합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배재수 앵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정지웅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지웅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지금까지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정지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코너에서는 불교 관련 법률적 궁금증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BBS 보도국 사회부 서울지역번호 02) 705-5286이나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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