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20)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20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왔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법정기념일 축소 방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다가, 1989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91년부터 420일이 장애인의 날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내 등록장애인이 지난해 말 기준 265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다. 이중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52.8%로 꾸준히 늘고 있다.

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장애(44.3%)이고, 다음으로 청각장애(16%), 시각장애(9.5%), 뇌병변장애(9.3%), 지적장애(8.5%)가 뒤를 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8만명) 중에서는 청각(32%), 지체(16.7%), 뇌병변(15.2%), 신장(10.3%) 순으로 비중이 컸다.

연령대별로는 60(626000, 23.6%)의 비중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70(574000, 21.6%).

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52.8%(140200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활한 이동권과 경제적 지원일 것이다.

특히 이동권의 경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찰 시위를 이어왔다. 이들이 일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토록 간절하게 지하철 역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외침이다.

지하철 뿐 만아나라 저상시내버스의 확대 등도 필요하다. 장애인 택시의 경우도 결코 원활하다할 수 없다.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장애인이 타기란 여간 불편하지 않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하겠다.

정부는 장애인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 9명 가운데 1명 가량만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1 장애인삶 패널조사'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가구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1.7%만 같이 사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장애인 가족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6%였고, '부족한 편'이라고 말한 응답자는 48.8%였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소득지원'(33.2%)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료재활'(17.2%), '직업재활/취업'(14.8%) 순이었다.

조사 결과 경제적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는 것인데 장애인의 취업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선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에서마저 장애인 고용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사립대학교 148개 법인의 평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9%에 불과했다. 이는 법정의무 고용률(3.1%)에 못 미치는 수치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고용 사업주는 미달 인원에 비례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사립대학에서 마저 장애인을 고용하기 보다 법정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20172021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연세대학교였다. 연세대는 이 기간 241억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데 이 법위 취지는 장애인을 일정 수준 고용하라는 것이지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라는 취지는 아니다. 기업과 대학이 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등록 장애인 10명 중 9명은 후천적 장애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의 고통은 남의 고통이 아니라 내게도 닥쳐올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중 장애인이 되고 싶어 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하다. 그 차별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

정부는 오늘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관련해 "올해 안에 시범적인 모델을 개발해 2026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나 소득 등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 급여를 지원받는 방식 대신 주어진 액수 안에서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받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의 날에 읽은 총리의 기념사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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