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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배재수 보도국 사회부장
■ 출연: 법률사무소 ‘정’ 정지웅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섭외 및 질문: 이될순 사회부 기자

 

< 앵커 >

뉴스파노라마 화요 기획 - 지혜로운 법률정보 코너 '반야(般若)-로(LAW)' 시간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불교용어 '반야'와 법을 뜻하는 영어 '로(LAW)'를 더해서,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 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너 앞으로 도착한 짧은 사연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리고 관련 전문가분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을 즐겨 듣는 50대 남성입니다. 저는 과거 아버지께서 호적을 등록하실 때 실제 제 나이보다 한 살을 많게 등록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도 빨리 들어갔고 직장생활도 빨리 하게 됐습니다. 정년이 점점 다가오면서 빠르게 등록된 나이를 원래 나이로 되돌리고 싶은데요. 주변에 물어보니 방법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는 정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재수 앵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정지웅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정지웅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배재수 앵커]

네 안녕하세요. 사연을 보면 태어난 날보다 한 살 많게 등록된 나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는 그런 내용인데, 가족관계 등록부 법원에서 정정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합니까?

[정지웅 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착오 등이 있어서 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 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크게 시읍 면장이 직권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법원의 허가 결정으로 시읍 면장이 정정 조치를 해 주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이 사연을 들어보면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해 주는 것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직권으로 해주는 것은 오기나 누락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연자분은 법원의 허가 결정을 얻어서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관할 법원은 사건 본인의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재수 앵커]

네, 정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셨는데, 그러면 법원에 제출해야 할 준비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사건 본인의 인적 사항, 신청 취지, 신청 원인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제적등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인별로 소명자료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통상 출생한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출생증명서, 실제 출생 생년월일이 기록된 종교단체 가입 신청서나 족보, 학생생활기록부, 백일 사진, 돌 사진 등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범죄 목적 등 불순한 의도로 나이 정정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 범죄 경력 회보서, 신용정보 조회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배재수 앵커]

생각보다 제출할 서류가 좀 있네요?

[정지웅 변호사]

그렇죠. 

[배재수 앵커]

사실 과거에는 집에서 출생하는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좀 다릅니까?

[정지웅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병원을 통한 출생 기록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산파 확인서, 조산원 자료, 분만 대장, 산모 수첩, 의료보험 기록 등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출생 생년월일이 기록된 족보, 백일 사진, 돌 사진 등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등록부 정정의 타당성은 결국 부모의 연령이나 취약 연령 출생 신고 일자 등 구체적 요소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실제 출생 연월일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 등이 충분히 제출되어야 정정 허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이런 사연자분의 사정을 아는 친구나 친척 분들이 ‘인우 보증서’ 같은 것을 받아서 제출하면 이건 도움이 됩니까?

[정지웅 변호사]

실제 이런 거 많이 내고 있는데요. 인우 보증서는 신청인의 주장에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지인들이 보증해주는 차원에서 작성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통 초.중.고 동창들,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알고 지낸 지인들, 집안 어른신들, 기타 친척들이 작성합니다. 인우 보증서에는 보통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데 보증인이 사건 본인의 출생지의 주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제적 등본 이런 것들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우 보증서는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나이 정정의 인용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문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좋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문서는 아니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서류를 갖춰서 등록부를 정정하는 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정지웅 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 사건은 가족관계 등록 비송 사건입니다. 특별히 변론기일 심문기일을 잡지 않아서 법원에 안 나가도 되고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정정 허가 신청서 접수 후에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실제 나이를 증명해 줄 서류가 충분하다면 짧으면 한두 달 길어도 3개월 정도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받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부에 정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등록부 정정은 신청 즉시 처리되기 때문에 결국 등록부 정정에 관한 총 기간은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당 재판부의 성향이나 또 법원의 사정 때문에 길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6개월을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통상 13개월 걸리고 길어지면 6개월 정도군요 등록부 정정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정지웅 변호사]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은 공적 기록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광범위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신분 변경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등록부 정정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젊어지는 효과가 발생해서 직장의 정년 등 경제적 불이익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공익성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상 나이가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적극 소명해야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시고 나아가서 진정한 생년월일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정정이 받아들여지면 허가 등본을 첨부해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는 거죠?

[정지웅 변호사]

그렇습니다.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의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구청 시청 관할 소재지는 시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등록부 정정 신청서를 함께 작성 제출해야 하는데요, 등록부 정정 신청서에는 정정사항, 신청 연월일, 사건 본인의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에 전자가족 등록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고할 때는 허가 결정 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재수 앵커]

시간이 한 1분 넘게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에 숙제해야 할 점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전해주시죠.

[정지웅 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은 비송 사건이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본인 나이가 잘못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을 해야지만 허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에 관한 허가율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성급하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지 마시고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한 후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소명자료 관련해서 이 소명 자료는 신청자의 환경과 사정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료가 등록부 정정 소명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형제자매간 나이 차이도 소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일응 의문이 있으실 수 있지만, 이는 현재 주민등록상 나이로 보면 신청인의 형제자매와 수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신청자의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라고 볼 수 있죠. 한편, 반대로 혼자 열심히 준비한 자료들이 오히려 내 주장과 배치되고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자 혼자서는 생각지 못했던 유․불리한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부 정정신청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정정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신청자는 기간(1개월)이 도과하기 전에 정정신청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재수 앵커]

오늘 정말 친절하게 관련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지웅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지웅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정지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코너에서는 불교 관련 법률적 궁금증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BBS 보도국 사회부 서울지역번호 02) 705-5286이나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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