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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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진행 : 신두식 BBS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 최근 근로시간 개편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 69시간까지 허용하고 대신 휴가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인데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공식 발표된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초과근무가 만연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 단위 일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자는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을 전화로 연결해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신두식:  오늘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님 전화로 연결해서 고용과 노동 관련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권기섭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권기섭 : 네, 안녕하십니까?

신두식 : 먼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때문에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권기섭 : 저출산 대책이 돌봄이나 교육, 육아휴직이나 주거안정, 양육비 관련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저희 고용노동부는 일단 근로자가 육아지원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유연한 근무형태를 활용함으로써 부모돌봄이 가능해지도록 여러 가지 육아휴직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률상으로 육아휴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육아휴직 뒤에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이 권리로 부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권리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근로감독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요. 계속해서 전담신고센터도 운영해서 현장에서 이런 모성보호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일차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육아지원제도가 대체로 초등학교 2학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이후의 돌봄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도 자녀 1인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도 예방을 하고 또 부모의 맞돌봄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소기업에는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까지 출산육아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10일까지 늘려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장 어려워하는 곳이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은 인력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모성보호제도를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을 저희가 8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건 최근에 시행됐는데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부여를 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금을 사업체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도 계속 확충해나갈 예정입니다.

 

신두식 : 저출산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또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정년 60세, 이렇게 통념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정년 60세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고령화시대의 고용을 위한 복안이 있을까요?

권기섭 : 말씀하신 대로 중장년층은 교육과 건강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돼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인력도 계속적으로 숙련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계속 고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어쨌든 기업이 계속고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퇴직하신 분을 재고용하거나 아니면 정년연장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재고용이나 정년보장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이번에 금년 말까지 저희가 계속고용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봉급 임금체계가 돼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정년연장이 법제화가 되면 사실 청년 일자리와 충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어려움도 있어서. 어쨌든 직무와 성과가 매칭이 되는 이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현재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고용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이 계속고용장려금을 좀 더 확대하고 관련 우수사례도 적극적으로 확산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노동개혁이 중요시되는 이유, 또 어떤 방향으로 노동개혁이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권기섭 : 노동개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혁명이고 또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가의 잠재성장률도 유지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인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노동개혁이 되겠습니다. 결국 노동개혁이라는 것은 노사가 상생, 연대하고 미래세대에게 공정한 노동시장을 물려주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방향은, 첫 번째로 노사 법치와 약자보호,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 법치라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의식과 관행이 바뀌지 않고 또 법 준수가 안되면 사실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 준수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노사 법치를 확립한다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이나 비정규직,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하청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호망을 만들고 이런 약자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이 두 번째 방향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노동법이 되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간 만들어왔고 지금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 등 만들어진 시기가 7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고용형태변화와 아까도 말씀드린 디지털 혁명이나 산업적 환경 변화에 따른 불일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또 노사가 자유와 책임을 토대로 하는 노사의 대등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적인 법 제도의 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신두식 : 고용과 노동 문제는 노측, 사측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어떤 법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요즘에 노동개혁과제 중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아닙니까? 그래서 더 노측이든 사측이든 다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죠.

권기섭 :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다시 말씀드리면 주 5일 근무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주 12시간 상한의 연장근로로 이루어져서 통칭 주 52시간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주 단위로, 매주 52시간을 준수해야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경직성 때문에 현장의 급박한 상황이나 다양한 노사의 수요를 소화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왔고요. 특히 직종이나 직군, 업무형태 등을 고려한 유연한 근무형태를 가로막는 저해요인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신상품 출시 전의 긴박한 상황이라든지 원청에서 긴급한 추가발주가 있다든지 중요한 장비의 고장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기한을 앞둔 회계나 감사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때 근로자 한 사람이 연장근로한도를 한 시간만 초과해도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법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두식 : 그러면 안되죠.

권기섭 : 그렇죠. 포괄임금을 남용하거나 공짜 야근을 시키는 빈번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자기계발이나 육아나 돌봄이나 여러 가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수요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번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근본 취지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이나 다양해지는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기업에는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근로자에게는 시간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것이 주된 목표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주 단위의, 아까 근로시간 단위를, 지켜야 되는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월이나 분기나 반기나 연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단위를 확장하고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사 합의와 현장 수요에 맞게 초과근로시간을 융통성있게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결국은 독일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처럼 근로시간단위는 확대하되 전체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주 평균 상한이나 연정근로를 총량으로 다 관리해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집중근로가 될 경우에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는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의 연속휴식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단위기간을 분기나 연 단위로 확대할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연장근로 총량을 30% 이상 줄이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요. 또 이 연장근로시간을 만약에 적립해서 나중에 자녀의 등하원이나 병원진료나 또 휴가나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내용에 포함한 것이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두식 : 주 40시간과 주 52시간 초과근무까지는 근간으로 하고 있고, 그게 바뀌는 건 아니고 이 69시간은 탄력적으로 유연성을 도입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통해 실 근로시간은 감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MZ세대 중심으로 야근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걸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권기섭 : 사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 안에는 69시간이라는 시간은 언급된 적은 없는데, 주 69시간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근로일 사이에 부여하기로 한 11시간 연속휴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11시간 연속휴식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나오는 시간이 6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나라도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제도를 평가하거나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다만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 여전히 우리 사회가 장시간 근로 관행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 52시간의 경직성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짜야근이나 근로시간 관련 탈법이나 편법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되더라도 이게 과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일할 때는 일하지만 쉴 때는 쉬지 못할 것이다, 하는 불안감이 현장의 기업문화와 결부가 되면서 상당히 증폭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는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짜 야근에 대해서는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장시간 근로 감독이나 포괄임금에 대한 감독 등은 굉장히 강하게 해서 저희가 편법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들은 진행을 할 거고 이에 관련된 후속대책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들이 많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사실 입법예고기간이라서 정부안을 100%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서 다양한 지역이나 업종, 직종의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보완할 방법을 찾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두식 : 입법예고기간이니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주요 외신들 보면 OECD 평균 근로시간과 비교해서 한국이 좀 많다, 과로사도 많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호하실지 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권기섭 : 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저희가 세 가지 보호장치가 있는데, 하나가 근로일 간에는 11시간의 연속휴식.

신두식 : 그게 다 해당되는 거네요?

권기섭 : 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는 64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거나 하는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주 평균에는 64시간 이내에 근로를 준수해야 되는 것도 법 규정에는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단위기간에 비례해서, 단위기간이 월이나 분기나 반기나 연 단위로 확장될 때는 연장근로 총량을 전체적으로 30%까지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장근로 총량이 주 단위로 할 때보다 훨씬 줄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전장치를 위해서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되고 실제 연장근로를 하려면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과근로하면 1.5배 할증임금도 부여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근로시간 기록관리나 관련된 포괄임금에 대한 엄정한 근로 감독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원래 제도 개편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다면 현행 주 52시간을 유지해도 되는 옵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에서 건강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저희가 야간근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계속 보완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권기섭 차관님께서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권기섭 : 멜로망스의 <선물>이라는 곡을 듣고 싶습니다.

 

신두식 : 이 노래에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권기섭 : 제가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 여유로운 시간에 자주 듣는 음악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청취자 분들께 오늘 하루가 선물 같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멜로망스의 <선물>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BBS 경제토크, 오늘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번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시간 개편안에는 근로자 대표제의 제도화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로자의 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주시죠.

권기섭 : 사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논의될 때 가장 중요한 제도 내용이 사실 근로자 대표제도의 제도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97년에 근로자 대표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게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에 근로자 대표제도의 선출할 수 있는 민주적인 선출 절차도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의 활동도 명문으로 이번에 규정을 한 것이 굉장히 큰 진전입니다. 그래서 노조가 없는 미조직의 근로자들에게는 본인들의 의사나 근로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반영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제도들이 근로조건들이 대등한 관계, 사용자와 근로자의 명실상부하게 대등한 관계에서 결정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도 잘 반영이 될 거고 특히 직종이나 직군별로 또는 업무 특성이나 방식이 확연히 다른 경우에도 여러 가지 수요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관련해서 몇 차례 언급을 하셔가지고 좀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재검토를 지시하시기도 했고요. 지금 의견 수렴은 어떤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까?

권기섭 :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는 아까 MZ세대의 여러 가지 불안한 말씀 의사, 의견도 있었지만 굉장히 계층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영세사업장이나 계절적 요인이 많은 업종이나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많은 업종에서는 제도개편을 찬성하는 쪽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보상 없이 장시간 근로로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청년세대의 불안감도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계층,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 미조직 근로자, 또 중장년 세대, 여러 지역들, 수도권을 제외한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의견을 계속 청취를 할 것이고 저희가 대국민 설문조사도 하고 FGI도 같이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은 입법예고기간, 조금 더 길어져도 되는데 어쨌든 다양한 소통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신두식 :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중에서 노사 법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노사 법치의 일환으로 회계의 투명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노사 법치를 강조하면서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권기섭 : 노사 법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불법부당한 여러 가지 관행과 이런 것들이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일차적인 노동개혁의 1차 목표고요. 그 중에서 회계 투명성이 중요한 것은 노조회계가 투명화를 해야 되는 것은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도 필수적이고 노조가 대내적인 민주성과 대외적인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운영이 불투명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노노나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노동자 권익 보호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행 노조법에서도 노동조합법에서도 노조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 운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게 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깜깜이 회계라는 지적도 있었고 최근에 노조와 관련된 횡령이나 배임 사고 등에 따라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들에 대한 노조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노조가 잘 아시겠지만 정당한 노조활동은 다 민형사상의 면책을 주고 있고 노동조합비도 세액공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지만 최저임금이나 4대보험 등 주요한 공적 의사 결정에 노동조합이 들어와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상에 맞는 책임이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노조회계의 투명화를 관련된 정부가 보고 있는 것은 노조가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챙겨보겠다는 것이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두식 :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에 시행됐지만 중대재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는 안전한 일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권기섭 : 저희가 작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작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감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작년 11월에 저희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로드맵의 핵심 기조는 뭐냐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위험성 평가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에 있는 유해위험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조치이기도 하고요. 국제적으로도 중대재해 감축을 하려면 위험성 평가가 안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최근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거의 메가 트렌드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간에는 처벌이나 규제와 감독 중심으로 모든 산업현장의 산업안전을 감독을 해왔다면 이제는 사업장 안에서 내부통제, 또는 자기규율을 잘하는 방식으로 정착이 되는 것을 이번에 모토로 해서 이것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지 위험성 평가를 잘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기법도 마련하고 툴도 보급을 하고 중소기업에는 관련된 컨설팅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중소기업이 대부분 안전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감독이라든지 재정지원을 통한 위험요소들을 제거하는 부분도 같이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짧게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권기섭 : 사실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제대로 성공한 적이 많지 않을 만큼 힘든 길입니다만 우리나라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불교방송을 청취하는 분들께서도 저희가 노동개혁에 대한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두식 : 앞으로도 상생의 노사문화, 그리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기섭 : 네, 감사합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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