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네트워크 오늘은 부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산BBS 박세라 기자 나와있죠?

 

네, 부산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 부산에서 수백억원대 ‘깡통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먼저, 범행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부산경찰청은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36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113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간 수도권 지역의 빌라 등 다세대 주택 주인에게 접근해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줄테니 매매 계약이 성사되면 차액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임차인에게는 이런 집을 추천하면서 “전세값이 시세보다 좀 비싸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해주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면서 중계 수수료 무료, 이사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미리 섭외한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같은 ‘바지 매수자’에게 명의를 넘겼는데요.

임차인 몰래 전세와 매매 계약이 동시에 진행됐고, 이후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경찰은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0여명은 보증금 일부를 떼일 위기에 처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서트/부산경찰청 관계자] “바지 매수자들은 수사한 바 신용 저평가자 신용불량자 그리고 심지어는 부산 지역 노숙자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전세 기간이 만료됐을 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뿐더러 소재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피해는 막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당은 수도권 일대 150여채의 임차인들로부터 5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차인들이 시세보다 비싼 전세집을 계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전세집을 구할 때 100% 현금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사실 드물죠. 대부분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전세금이 다소 높더라도 공시지가 150%까지 HUG 보험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임대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기 일당이 전세금이 비싼 시기에 중계 수수료 없이 이사비나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겠다고 현혹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뿌리치기 쉽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과도한 호의를 베풀면 깡통전세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일당 가운데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사실,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서는 ‘혹시 사기이지 않을까?’하는 의심을 품고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할 텐데,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처럼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는 전세 계약에서 사기가 있을 거라 상상하기 어려웠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때문에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어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적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취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이 HUG 보증 제도를 악용한 사례인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전세금 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을 때 HUG가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번 깡통전세 사기로 보험을 발급한 HUG 역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 세금으로 보험 변제액이 마련되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HUG가 보증 한도 수치를 조정하거나 매매 계약시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도 참여하게 하는 등 여러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전세 계약시 보증보험회사에 전세금을 입금하게 하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 등도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들어가서 주변 시세를 파악하고, 부동산 등기를 떼어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계약하는 임대인이 실소유주가 맞는지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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