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로 갑니다. 제주BBS 이병철 기자 나와 있죠?

[기자] 네, 제줍니다.

[앵커] 오늘 제주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기자]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이달(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데요. 이 정책에 제주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앵커] 우선,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합니다.

[기자] 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컵에 잔당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여 결제하고 이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제주지역 카페 등 프랜차이즈 매장을 이용할 때 테이크아웃 시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아닌 재활용 컵을 사용해야 합니다. 음료를 다 마신 컵은 다시 간이회수기에 반납하면 300원의 비용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전국에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 제빵, 패스트푸드 프렌차이즈입니다. 시행대상 매장은 전국 약 3만 8천여 가맹점이 대상 가운데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제주도가 약 435개 매장, 세종시는 191개 매장입니다.

[앵커]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정책은 장려돼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점주들 역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일회용컵 300원 보증금제도’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재고한다는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입니다.

우선 제주도내 커피전문점은 약 3천300여개 매장이 있습니다. 이 중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은 435개 매장입니다. 이마저도 배달에서 음료를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면 현재 349개의 매장입니다. 약 전체의 10%에 해당하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전국에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로 못 박았기 때문에 제주 토종 브랜드인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관광지 특성상 제주는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 카페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성수기 하루 매출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관광객이 아닌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보증금제 대상의 절반이 넘기 때문에 점주들은 역차별이라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입니다.

[앵커] 내용을 살펴보니 일부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점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이들은 주장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오정훈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오정훈 /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 대표]

“첫째, 겨우 10%의 매장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모든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곳에서 보증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선 매장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부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가게 앞에 ‘졸속강행 컵보증금제’라 붙이고 '보이콧' 하는 등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제도 시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만큼, 보증금제의 애로사항에 대해 꾸준히 의견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제주BBS 이병철 기자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